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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와 합의후 후유장해관련 문의
사건 관련
피해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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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강용구 |
피해자 성별 | |
피해자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610-3739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월 - 250만원 |
사고일시 | 2011.2.1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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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8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2주 진단 (경추 및 요추염좌) 통원치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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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상대방 무면허 운전자 8:2 가해자 80% : 피해자 2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건개요- 그과정에서 본인은 염좌로 치료를 받으며 R-ray, MRI촬영일 하였는데.. 상대방 차량 보험사에서 사고후 전화를 하여 자기들의 보상범위는 책임보험 한도내 240만원이라고 그후에 발생되는 것은 본인의 자손으로 처리하라고 연락하면서 형사합의가 순조롭게 처리될줄알고 보험사와 합의를 보았는데.. -문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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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좌진단으로 후유장해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후유장해가 없다면 소송실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을때 까지 충분한 치료 쪽으로 방향을 설정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