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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용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610-373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 250만원
사고일시 2011.2.1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8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 진단 (경추 및 요추염좌)
통원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 무면허 운전자 8:2 가해자 80% : 피해자 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건개요-
-011년 2월 중순경 본인은 차량을 갖길에 주차하고 정차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대방 차량 1톤 탑차가 본인차량 운전석 휀다부터 범포쪽으로 밀고 들어와
본인 차량이 파손되고, 본인도 요추 및 경추 염좌로 2주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상대방 차량 운전자는 무면허 운전자였고
경찰 조사후 수차례 형사합의를 보자고 연락이 왔지만 그때그때 차일피일 미루다가
참다 못해 경찰에 그냥 검찰로 이첩처리해주라 하여 처리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과정에서 본인은 염좌로 치료를 받으며 R-ray, MRI촬영일 하였는데..
요추의 키브가 충격으로 인해 놀래서 일자로 되어버렸다고 상당기간 치료를 받아야 할것 같고 마찬가지로 경추는 팔둑까지 절절해서 엠알아이 촬영결과 디스크가 4-5,5-6번이 팽창되었다고 염좌라고 IMS등의 치료를 받아보라고 하여 현재까지도 치료중입니다.

상대방 차량 보험사에서 사고후 전화를 하여 자기들의 보상범위는 책임보험 한도내 240만원이라고 그후에 발생되는 것은 본인의 자손으로 처리하라고 연락하면서
상대방이 무면허니까 형사합의 보기전에 자기들과 합의 처리하는게 좋다고 설명하면서
120만원을 제시하여 거절하고, 추후 검사를 보고 다시 이야기 하기로 하였고
검사결과 디스크가 팽창되었을뿐... 뼈에나 디스크수수술등이 필요하지 않다고 병원에서
꾸준이 치료하라하여 3주정도 치료후 그간 치료 및 검사비로 비용이 소요되어 합의금은
80만원에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합의당시 추후에 장해가 발생하면 책임보험한도에서 장해로인한 보상을 받을수 잇다면서 그런데... 염좌로 후유장해 판정도 힘들고 그렇게 나오지도 않는다며..
후유장해가 나오면 연락을 주라고 하고 끝났습니다.

형사합의가 순조롭게 처리될줄알고 보험사와 합의를 보았는데..
보함사와 상대방이 짠것인지... 보험사합의후 상대방무면허운전자는 합의를 하자고 매달리더니 연락을 끊어버렸고 검찰처리되었습니다.

-문의사항-
1. 저는 현재 공무원으로 월-250만원가량  소득을 가지고있습니다.
   현재 1주일에 1~2회 물리치료 및 IMS등 통증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구요...
   하지만 통증은 쉽게 없어지지 않아 걱정이 됩니다.
   *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2. 보험사 말대로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보상해준다고 하는데..
   경추염좌 및 요추염좌로 후유장해 판정이 나오나요? (상대방 보험사는 안나온다고 함..ㅡㅡ^)
3. 후유장해 판정을 받았을때 소송을 통한 보상이 옳을까요?
    또 보험사와 합의 하는게 나을까요?
    (이젠 보험사 믿기싫어서요.....)
4. 소송이 가능하다면 보상금액(예상) 및 소송비용등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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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5.17 22:28

    염좌진단으로 후유장해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후유장해가 없다면 소송실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을때 까지 충분한 치료 쪽으로 방향을 설정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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