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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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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2 09:58

합의전에요~~

조회 수 8317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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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성현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궁금한점들이 있습니다
1. 형수술 추정서를 발급 받아서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합의하기전에 수술비를 받을수 있는지요?
2. 보험에서는 성형수술 추정서를 발급안하고 수술할경우는 전액을
준다고 한다던대 다른곳에 가서 흉터수술을 할려고 추정서를 주면 수술비를 다주지 않는 이유는 먼지요?
3. 제가 거의 7개월 동안 입원하고 이제 통원 치료하는대 스포츠 재활 치료 할려고 가보니까 지금 통원하는 병원은 지불 보증이 되어 있는대 스포츠 재활 치료는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병원 에서 하는 재활치료는 왜 안대는거죠? 지불보증이 의료보험 이 되는 것만 되는건가요? 환자가 필요한 치료를 한다는대 왜 안되는지좀 알려주세요
자세히 답변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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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8.12.12 09:58
    환자의 선택진료시 일부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병원 진료과에서 치료가 안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가 될수 있습니다.

    성형에 대한 부분은 다음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형부분의 문제는 여러가지로 민감한 부분이 아닐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는 성형추상장애와 향후성형추정서를 동시에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부분은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들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처리를 하시기 위해서 향후추정서등을 잘못 발부 받아 보험사에 재출하게 되면 돌이킬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맙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성형 및 흉터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이부분은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특히 안면부인 얼굴의 성형부분은 추상장애와 향후처정비용 둘다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는 두가지중 한가지만 인정할려고 하겠죠... 바로 이런부분이 큰 차이라고 들수 있습니다.
  • ?
    사고후닷컴 2008.12.12 10:04
    교통사고 보상전문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저희들은 항상 교통사고 피해자여러분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많은 질문중에 하나입니다.

    병원에서 퇴원을 종용하는듯한 느낌을 받으시죠?
    특별한 이유없이 치료를 안해 주며 퇴원을 강요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의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의료법위반입니다. 위반시에는 1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법에 나와있습니다.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보험회사(공제조합)에서 치료비 지불보증을 중단한다면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입니다. 보험사에서 그렇게 한다면 금융감독원에 공제조합에서 그렇게 한다면 건설교통부에 민원을 넣으세요... 바로 해결 됩니다.

    그러나 입퇴원에 관한 부분은 의사의 고유권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의사의 마음이죠.. 의사에게 결정권이 있다는것입니다.


    병원에서 보험사와 결탁하여 환자에게 부당하게 대우를 한다는 심증이 있으시면 병원을 다른데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옮기실때는 반드시 전원소견서를 받아서 가시기 바랍니다.

    병원 사무장이나 원무과 자동차보험 담당자가 퇴원을 권요한다면 이것은 월권행위 입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해야할 말을 병원직원이 해서는 안되는것이죠..

    이럴때는 단호하게 그런말은 하실필요가 없는것으로 알고있다고 하시고 의사선생님과 면담하겠다고 하시고 의사선생님 면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럴때는 최대한 인간적으로 다가서야 합니다.
    의사선생님도 감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초진이 8주 나오신 분들이 8주만 병원에 있으셔야 하는것은 아니죠...
    의사선생님의 지시가 있다면 16주를 그이상을 있어도 무관합니다.
    당연히 입원가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뒷받침 되어야 겠죠....

    변호사 사무실에서 병원관계에 있어 큰 도움을 드릴수 있는부분은 없습니다.

    피해자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최대한 병원측과 상의하셔서 원하시는 치료를 받으시는방법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간혹 병원에 오셔서 영업행위를 하는 분들이 의뢰하시면 병원에 더 오래 있을수 있게 해주겠다고 유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거기에는 상응하는 이유가 있을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시한번 피해자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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