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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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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7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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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648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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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송기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현재 과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400만원 이상입니다.
사고일시 2009.1.12 /경인 고속도로 진입 지하차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5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부 염좌
무릎 타박상
(수술은 없고 현재 1.14일에 입원 후 현재 입원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피해자:0%(정지해 있는 차를 뒤에서 박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제가 내년에 유학을 가야해서 차를 올 해 상반기에 팔려고 하는데 원래는 무사고 차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로 중고차 가격이 150만원 정도 떨어질 거라 하는데 이건 어떤식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 가해자 보험사가 롯데 손해 보험인데 대물 담당자가 그냥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2) 제가 대학교 졸업 논문 제출기간에 사고가 나서 논문 제출에 차질이 생겼는데 이건 어떤식으로 얼마나 
   보상 받을 수 있습니까?
 3) 입원으로 인해서 과외를 하지 못해서 수입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보험사측에서는 소득 신고가 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보상해주지 못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좋은게 좋으려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보험사 직원이 와서 25만원을 제시하면서 퇴원을 요구
하니깐 너무 황당해서요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고 싶다는 오기가 생깁니다. 이런 일에 익숙치 않아서 어떻게
처신해야 좋을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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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1.18 03:07


    논문제출의 차질부분은 소송시 위자료에 일부 감안될 수 있는 사안이나 큰 금액은 아닙니다.

    소득에 대한 부분 또한 소송시 통계소득 인정가능 할 수 있겠으나 그 기간은 입원기간 중에만

    가능합니다.

    현재 소송을 생각하시기에는 무리가 많아 보입니다.

    큰 부상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가해 보험사

    직원과 협의를 통하여 해결 하심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차량 격락손해등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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