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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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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0 01:00

대물 합의관련

조회 수 760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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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재용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업군인
사고일시 09.1.3/대구 서부시외버스정류장 근처 왕복 6차선 도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대인 합의금 60만원/대물 합의금 오토바이 중고가격의 70퍼센트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대인진단 3주
오토바이 견적 약1400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가해자 70/피해자 30<본인이 피해자 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09년 1월3일 오후 10시 40분경 집으로 가기위해 3차선으로 오토바이 주행중에

택시의 불법차선변경으로인해 주행중 주행방해가 인정이 되어

택시 7 / 본인 3의 보험사 과실합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보호구도 착용을 하여 3주진단이 나왔고

2주 입원후 현재는 퇴원하여 통원치료 중입니다.

중요한것은 대물쪽 처리인데

수리견적이 약 1400만원 가량이 나왔더군요

중고가로는 500~600만원가량 하는 바이크 입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 510만원 기준에 70퍼센트만 지급 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네요

저는 완벽히 수리해서 다시 탈 생각 하고 있었는데

그것때문에 보험사 직원과 전화로 다투다가 말이 통하지 않아 끊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때문에 다시 타고싶어 그러는것인데 말이죠

솔직히 중고가격정도만 쳐준다고 해도 오케이 하고 합의 볼텐데말이죠

제가 사고싶어 난것두 아니고 택시 과실에 의해서 사고가 났음에도

제가 피해를 볼려고 하니 억을해서 문의드립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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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1.20 01:03

    과실 부분만큼 상계 처리가 되는것 입니다.

    과실 상계에 대한 부분을 이해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

    잘 처리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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