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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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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진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1-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급여 월 190만원(4년근무)
사고일시 부산 해운대/ 2008년 5월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현재 보험사에서는 장해를 인정 못하겠다고 자기내들이 안내하는 병원으로 가자고 합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12주
우.경골 근위부 분쇄골절-수술후 영구장해 10% 판정-
좌.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수술후 영구장해 14.5% 판정-
장해는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받았습니다.

입원은 5개월10일 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5월5일 어린이날 바닷가에 갔다오다가 식당 앞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가해자가 음주 낮술에 저를 치여서 개인홥의 700만원을 받고 채권양도 통지를 한 상태입니다. 피해자의 과실은 10%라고 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 보험사인 현대해상에서는 제가 치료한 의사선생님께 발급된 장해를 인정 못하겠다고 합니다.
의사선생님은 그러면 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장해는 소송하면 더 나올수도 있다고 합니다.
무릎의 동요가 12밀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직 30분을 걸으면 더이상 힘듭니다.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과실 10%도 억울하고요... 아무리 횡당보도 신호가 없다고 하더라도 .
소송하면 얼마나 가능한지요.
부산사건인데 의뢰 가능할런지요.
여러모로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외합의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가능하다면 어느정도의 금액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님의 고귀한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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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1.20 05:33


    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주치의 선생님께서 그정도의 확신을 가지신다면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사건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과실에 대한 부분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10%정도의 과실이 책정되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십자인대쪽에 조금더 높은 장해율이 적용 될수도 있을것 이나 현재

    인정된 장해로 예상되는 법률상 손해배상 판결예측 금액은 1억 1천만원 전후일 것으로 사료되며

    십자인대 29%장해 인정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1억7천만원 전후가 될것으로 판단 됩니다.

    소송실익도 상당히 있는 사건이니 소송을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소외합의시에는 예상판결금액의

    85%정도를 생각하시면 될것입니다. 위 예상판결금액 산정시 기존 발생 치료비를 1천만원 정도로

    가정하고 과실상계를 포함한 금액으로 산출 하였습니다.

    소외합의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확실한 장해 인정이 예상된다면 소송하여 피해자의 권익이

    완벽하게 보호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허락 하신다면 방문상담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사무실 위임처리 사건중 경기 서울 지역 사건을 제외한 지방사건이 전체 위임사건의

    40%정도에 육박합니다. 교통사고 소송은 보험회사 본사가 위치한 서울에서 얼마든지 처리 가능합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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