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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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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3 12:16

교통사고 합의금

조회 수 675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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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명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57-00-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사고일시 08년 8월 1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사망

상담 내용

내용
8월 17일 어머니께서 가게로 오시는 도중 사고가 나셨습니다.
사고는 횡단보도 사고이고요 ,, 4차선씩해서 총 8차선도로에서
녹색신호등에 진입을 했고요 맨끝 50cm남겨두고 직진차량에 사고
당하셨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사고 당시는 녹색신호에 빨간신호로 바뀌는
찰나였기때문에 저의쪽도 과실이 있다고 하더군요..

지금 진단은
1. 우측골반 장골 분쇄골절
우측 상, 하 치골치 골절
우측 천골 골절
제 5요추 좌측 횡돌기 골절
2. 좌측 원위 경골 관절내 분쇄 골절
3.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4. 좌측 윈위 비골 분쇄골절
5. 경추부염좌
6. 다발성 좌상

16주 진단 후 지금까지 병원에 계시고요
상병1에 대하여 외고정술, 2에 대하여 도수 정복후 외고정술,
3에 대하여 도수 정복후 금속 내 고정술, 4에 대하여 관혈 정복후 금속 내 고정술 시행.

이게 진단서에 적힌 내용입니다.
어머니께서 사고직전 차를 분명히 보셨고 , 그 차종까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자 등록증은 아버지이름으로
되어있는데요 , 개업하시지마사 뇌경색으로 입원하셔서
실질적 운영자는 어머니이셨습니다. 뇌병변 장애3급 판명나셨구요.
1. 휴업으로 인한 보상은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피의자는 형사처벌은 아니고 벌금형으로 끝낸것 같고요 ,,
  이제 보험사를 합의를 하면 얼마정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3. 그런데 16주이면 심하게 다친건데 왜 10대과실에 안들어가는지가 궁금하네요 -
   그래서 지금 교통사고의의신청하려고 하는데 ...
   10대 과실중 보행자의무위반에 포함되지 않나요? 여기저기 찾아보니깐 판례가 있던데요 ..
4. 변호사님께 맡기면 얼마나 걸리는지 저희가 직접 사무실로 찾아가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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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1.23 19:11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휴업손해는 사업소득의 세무서 신고 자료를 근거로 산출되어 지며 사업자 명의가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다면 일반 주부 소득(2008년 하반기 약 139만원)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합의금액은 피해자의 입원기간,과실,소득,장해유무로 판단이 되는데 현재 몇가지 가정을 하고
    예상판결금액을 산출해 드리자면 과실 25%,소득주부,입원기간6개월,지금까지 치료비 발생 1천만원
    으로 가정하고 피해자의 부상정도에 따른 장해가 기본적인 영구장해일때는 4천5백만원전후 신체적
    상태가 매우 극심하여 최고율의 영구장해가 인정될 경우에는 7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10대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별다른 형사처벌은 없습니다.

    3.부상이 중상이라서 10중과실 사고는 아닙니다.
    사고의 원인이 신호위반 인지 아닌지가 본 사건 10대중과실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즉,신호위반이 아니라면 10대 중과실 사고는 아닐것 입니다.


    4.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소송접수시점부터 판사님의 조정까지는 약 6~7개월
    판결까지는 10~12개월을 예측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임되는 사건이 바로 소송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소송실익을 검토하여 저희들이 피해자의 피해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송판결예상금액으로
    보험사에 선 제시하여 큰 의견차이가 없다면 원할한 합의가 이루어 질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금액의 차이가 크다면 소송실익에 대한 판단으로 소송을 진행
    하시면 될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부분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한 소외합의 이고 보험사와 큰 이견차이가 
    없다면  소외합의 기간은 위임후 1달전후가 될 것입니다.

    가족분들과 상의하셔서 치료가 종결되는 시점에 즈음하여 내방하시어 상담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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