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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20:21

교통사고합의금문제

조회 수 1167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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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후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62-00-00
연락처 010-3222-210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건설일용직[하스리] 250만원
사고일시 2008년9월14일도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진탕및경 요추부 염좌및 긴장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 파열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우측 슬관절 혈관종및 외상성 으로 초기진단6주로 수술명 진단적 관절경술 관절경적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 절제술 관절경적 부분 활액 절제술및세척술
58일입원2008년12월31일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관절경적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입원기간9일 현재 경부인성 두통과 경추부 염좌로 목과 무릎에 재활치료를 하고 있고 피해자가 경제활동을 할수 없는 관계로 보험금 가지급금을 신청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없음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앞으로 얼마나 더 치료를 요하며 장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지 주위에 어떻게 알았는지 손해 사정사들이 전화로 물어오는데 저희는 어떻게 대처하며 보험사에서 오늘 만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만일 합의금을 이야기하면 얼마정도 예상해야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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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2.04 20:29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불금은 신청하셔서 수령하시기 바라며, 현재 십자인대 재건술로 인한 장해로 평가를 하는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십자인대 재건술을 하게 되면 무릎의 동요로 장해를 평가하는데

    장해가 없을수는 없을 것 입니다. 장해율은 29%가 기본적인 장해율이고 같은쪽 무릎에 반원상연골

    부분절제술도 하셨기에 기본적인 영구장해인 14.5%는 인정될 수 있을 것 으로 사료 됩니다.

    소득입증이 가능하고 입원을 3개월 가량 하셨다고 가정한다면 기본적 장해 인정시 6천만원 전후의

    금액이 판결될 것 으로 사료되며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하셔야 할 사건으로 사료됩니다.

    소송을 하지 않고 합의한다면 예상되는 판결금액에 부상사건은 85%정도 사망사건은 95%정도가

    적정 합의금액 입니다.(저희 사무실 변호사 업무지침에 의함) 소송실익도 반드시 있을것 으로 판단되니

    치료후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과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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