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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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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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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590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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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법종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0-00-09
연락처 010-7180-094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퀵서비스에 종사하며 한달 250정도 수입
사고일시 12월 2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20정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왼쪽 팔꿈치 점액낭 파열 및 요추부 염좌 3주진단
왼쪽 팔꿈치 점액낭 파열 봉합수술
한달간 입원 현재 통원치료중

현재 후유증 때문인지 허리 허리 통증이 지속되고 있으며, 초진시 진단을 받지 못한 오른쪽 가슴 부위도 통증이 있습니다.그래서 다시 큰 병원으로가서 mri를 찍어 정밀 검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차 80 본인 과실 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너무 터무니 없어 현재 합의를 안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한달 수입을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에 맞춰 계산하고 있으며 위자료와 휴업손해말고는 제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팔꿈치 수술까지 하여 흉터가 생기고 실질적인 한달 수입도 보장해주지 않아서 보험사가 계속 같은 방식으로 나오면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언을 부탁 드리며 어느정도의 함의금이 적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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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2.05 19:10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합의금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와 위자료 그리고 장해가 남으면 장해보상금으로..
    현재 후유장해가 남는지 확인이 안 된 상태라서 보상금을 산출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특별한 후유장해가 예상되지 않고 보통 3주 진단시 150만원 전후가 일반적인
    합의금 이며 흉터는 따로 보상이 되어집니다. 
    (성형외과에서 향휴치료비 추정서를(일반수가로)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소득을 증명 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다면 그에따른 보상이 되겠으나
    일정하게 지급된 급여가 아니다라면 보험사로부터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합의차원에서 좀더 인정해 줄수는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시에는 400~500만원 정도의 소송비용이 발생되기에
    특별한 후유장해가 없다면 소송실익이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아직 정밀검사가 남은 상태로 보이기에 꾸준한 치료를 선택하시어 충분히
    치료받을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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