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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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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손제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530-204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이 부분이 조금 헛갈리는 부분인데 프리렌서PD로 사업자신고없이 방송국에서 원천징수를 떼고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급여는 주급으로 원천징수하고 받는 돈이 622,750원이며 월급으로 따지면 2.491.000원 혹은 3.113.750원(5주일 경우)입니다 또한 주기적이지는 않지만 일이 더 들어오는 경우는 수입이 더 생길수도 있습니다
사고일시 2009.02.03 / 당곡사거리 부근 (편도 4차선)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서를 아직 끊지는 않았지만 우측 견관절 상완골 근위부 골절(아무튼 우측 어깨 뼈에 금이 갔습니다
8주정도 경과를 보고 뼈가 붙으면 재활에 들어가고 뼈가 붙지 않음면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입원은 2일간 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서에 신고하지는 않았고 병원으로 옮겨진 다음 가해자가 보험사에 연락을 취하였고 보험사와 연락만 하고 있고 만나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황상 과실유무는 가해자 90 : 피해자 10 혹은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피해보상 규정(?)에서 봤을 때 세금 신고하는 직장인(급여소득자) ,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일용근로자로 구분된 것을 어느 사이트에서 봤습니다  저는 이디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또한 제가 VJ(카메라로 촬영하고 편집하는 일)을 하는데 어깨 골절로 일을 할 수 없는데 어느 정도 보상이 가능할까요?

 후유장애  책임보험금(상해)   보험금은 위의 보상 정도와 상관없이 추가로 보상이 되는 것인가요??


순식간에 일을 못하게 되어서 답답한 마음에 왼손으로만 키보드를 두드려봅니다

바쁘시겠지만 도움이 되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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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2.06 07:23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질문자님은 원천징수 영수증이 나오기 때문에 월평균소득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소득의 기복이 심하다면 통계소득 준용도 가능할 것 으로 보여 집니다.

    현재는 수술 유,무 및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 시점이 아닙니다.

    즉,확정된 손해액이 발생된것이 없기 때문에 보상금 산출이 어렵다는 설명 입니다.

    후유장해 유무에 따른 보상금이 매우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더우기 예상판결금액 산출이

    어렵다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해자가 책임보험 밖에 가입이 안된 경우에는 부상급수,장해급수

    에 따라 보상이 결정될 수 있지만  종합보험이 가입된 경우에는 급수로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수술의 유,무에 따라 보상을 천천히 준비하셔야 하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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