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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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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0 22:36

교통사고 처리 문제

조회 수 576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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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신웅섭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0-01-07
연락처 017-393-870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말 정산시 납세대상 금액 급여 및 상여금 합계 3150 월급은 평균 230내외 교육공무원 교육경력 5년
사고일시 2009.1.29 /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곤지암 신대리 사거리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목디스크 4주

초기 경추 염좌 2주였으나 계속 머리가 아프고 손에 저림증상이 있어 MRI 촬영결과 목디스크 4주 판정을 받았음.
수술 무
현재 입원 치료중(14일 째)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서 미 신고 보험사 7:3 피해자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전치 4주 판정을 받았으나 직장관계로 아마 입원 25일정도에 퇴원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러면 조기퇴원으로 합의시 불리한가요?

2. MRI 결과 경추 2-3번 3-4번에 압박이 있다고 하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어깨가 아프고 왼손이 계속 저린데 후유장애 여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목디스크로 치료받은 적인 이제껏 없었습니다.

3. 입원 물리치료중 온열고주파 치료를 받고 있는데 비급여 라고 합니다. 이경우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형 상해보험으로도 보상처리가 가능한가요? 

4. 퇴원후에 한의원 진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경우 의료보험으로 해야하나요 아님 보험 접수번호를 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5. 몸도 좋지 않고, 보험사 행태도 괘씸하여 퇴원후 충분히 치료를 받은후에 합의를 보려고 합니다. 이 경우 손해사정사또는 변호사를 위임하는게 나은가요? 손해사정사 또는 변호사를 위임할 정도의 사고 인가요? 수수료는 ?

6. 합의시 향후 치료를 예상하여 모두 보상받는 방법과 치료부분은 놔두고 휴업손해와 위자료만 받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 만약 향후 치료를 예상하여 보상받았을 경우 퇴원후 치료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의료보험으로 받아야 하나요?

7. 휴업일 보상 받을 때 세금을 낸 연봉기준인가요? 매월 월급 기준인가요?

8. 적절한 합의금 수준은 대략 어느정도 인가요?

질문이 너무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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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2.10 22:44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입원이 유지 되실 경우 휴업손해가 발생되며 퇴원시에는 휴업손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2.압박이 골절에 의한 건지 신경의 압박인지 알수는 없으나 후유장해 평가는 사고후 6개월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후 6개월 되는 시점입니다.

    3.개인 상해 보험은 해당 보험 약관에 준하게 되니 약관을 참고하시고 문의 사항은 고객센타로
      전화 문의하시면 확실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자동차 보험 처리가 되는 한의원은 치료 가능 하십니다.

    5.해당질문에 대한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합의는 일괄 종결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7.급여소득자의 경우 소송시 사고1년전 전체 급여의 12개월 하시거나 저년도 소득의 월평균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또한 소송 기준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추간판수핵탈출증(디스크)는 기여도와
    기여도가 명확히 밝혀져야 합의금이 산출 될 수 있음을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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