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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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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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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02.11 22:31

교통사고 추가문의

조회 수 978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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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권장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06-03
연락처 010-9910-726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여고2년재학(여) 2)초등3년재학중(남)
사고일시 2009.1.18/영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진단3주 ,이마2곳 합하여80밀리 봉합수술, 1.18-31입원,현재 토원치료중

2)진단2주 통원치료중,가슴이가끔씩 아프다하나 그병원에 흉부외과 없어서 진단못받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호의동승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제 교통사고에 대하여 답변 잘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자식 3명이 한차에 탔는데 위의 내용처럼 사고가 났습니다,  사망사고와 한사건으로 소송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이 엄마는 충격으로 장례후 10일간 입원, 현재 정신과 치료중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토요일은 가능한지요?

대학생 사망사고시 일실소득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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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2.11 22:42

    부상 사건의 경우 사고후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후 정신과 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1년6개월후에 가능합니다.

    본 사건은 일단 사망사건 소송을 진행후에 나머지 부상하신 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치료후 소송을 결정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요일날은 휴무 입니다.

    소송을 원하시면 평일중에 방문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상담실장과 면담후에 변호사님과의

    상담도 이어져야 합니다.
    (방문전 전화로 문의 주시고 변호사님 재판 일정 없으신 날에 방문약속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에 대학생 일실소득 관련 많은 판례들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부상당하신 자녀분들과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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