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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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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민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0-00-00
연락처 016-760-283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78세 할머니, 소득없음
사고일시 수원-오산 방향 비상활주로 도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009.2.4 사고 후 익일 2009.2.5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과실 정도를 묻고자 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09. 2. 4.  18:40경  수원→오산 방향 비상활주로 도로 2차선 도로 중앙부근에서

2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78세 할머니를 2차로로 주행하던 RV 차량이 급제동 및 주행 방향전환으로 인해 바로 직후 (가해자) 우리 아버지가 발견 급제동하였으나 충돌한 사고.

제한속도 80km 이하 운전, 안전거리 10m 이상 정도 유지
사고 후  추가 사고방지를 행동 (사고알림 표시 및 주행차량 진입 제한 등...) 실시
충돌 후 차량상태는 일부 찌그러짐과 앞유리의 작은 충격흔적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제동이 된 상태에서 충격된 상태입니다.


할머니는 한방병원에서 침시술을 받고 오신다는 말을 남기고 당일 내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무연고지인 곳에서 무단횡단(상행 도로 통과하고 하행 도로 2차로에서 사고) 을 하셨고 사고를 당했습니다.
물론 근처 20~30여 미터에 지하차도가 있었습니다.
지하차도는 등이 켜져 있어 해당 시간에 충분히 식별 가능한 상태입니다.
할머니는 특별한 지병은 없으신 상태였습니다.

궁금한 것은 피해자의 과실이 이런 경우 어느 정도이며, 합의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고 형사합의금은 어느 정도 책정해야하는가 입니다.

합의는 진행 중이나, 피해자 측에서 장례비용으로 1,500만원(실제 장례비용은 1,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보험사에는 보상금이 얼마 나오지 않는다면서 더 요구합니다.
보험사 보상금은 말하지 않습니다.
합의금이 소위 위로의 차원이 아닌 장례비용 처리로 합의를 하려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어쩔 수 없이 가해자가 되긴 했지만 정황이  피해자 과실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로서 수입도 현재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아들인 제가 돈을 모아서 최대 800만원을 마련하여 합의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가족의 심정을 헤아리라며 1,500만원을 계속 요구합니다.

최대한 합의를 하려 하지만 피해자가 계속 가해자가 모두 잘못한 것으로 보며 합의보다는 미합의 경우엔 경찰에 처벌을 받게하게끔 요구하려한다며 말을 합니다.

우리도 마련한 돈 다 드리고 해결하려하지만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아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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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2.16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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