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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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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6 19:38

질문요

조회 수 469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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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종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2-01-01
연락처 010-4696-710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동차 납품업체에 (주)성우하이텍에서 근무중 근무년수2년넘었구요 일의 종류는 보전반에서 보전을 보고있습니다
사고일시 2009.01.24 경남 양산시 서창방향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처음82만원 두번째92만원 3번째 100만원입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수술(무)
입원기간10일
진단의 내용은 허리와 목부분의 인대와 근육이 놀라 늘어났고 허리는 조금 휘어졌다고 하였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정지신호받고 있는데 뒤에서 브레이크도 안발고 그냥 뒤에서 박았습니다..가해자가 내리면서 졸음 운전했다고 실토했고요 차량은 가해자 보험사에서 가지고가서 다고쳤구요 전 그날 바로 입원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0일 입원했고요 회사 사정으로 퇴원해서 출근하려고 했으나 출근을 못하고 월차와 년차를 쓰면서 통근치료받다가
합의볼려고 하다가 허리가 다시 아파와서 합의는 보류한상태이고요
년차와 월차를 다쓰고도 출근했다가 아파서 조퇴2번하고 이젠 쓰지도 못해서
차라리 병과를 낼려고합니다 3주가 딱돼어서 이젠 담당의사한데 얘기를 하고 소견을 받고 2주를 받아서
다시 입원을 할까 아님 병과를 내어서 통근치료를 받을까합니다 이럴경우 합의금은 제가 오늘 받고싶어서
열락을해서 지금 의사소견이 나왔는데 소견의 추가2주진단의 치료비를 받을수있을까요?...
총탈 얼마정도 될까요?..
?
  • ?
    사고후닷컴 2009.02.16 19:42


    현시점에 합의금을 산출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사람 입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이라는 것은 확정된 손해액이 펴가 되어 지거나 예측 되어 져야 하는데

    그것은 입원기간,통원기간,후유장해유.무,소득등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후유증이 걱정 되신다면 합의치 마시고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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