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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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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4 21:51

소송관련문의합니다.

조회 수 463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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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형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601-856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치과원장(공동개원중) 종합소득 2억3천(2007년,공제전소득)
사고일시 2008년 8월 31일,광주광역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만원선(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슴)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요추염좌. 늑골파절(의증)으로 3주 진단, 3주 입원
/수술 무/20일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새벽에 뺑소니 사고 피해자(피해자과실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관건이 휴업손해산정입니다.
보험사 직원은 여러명이서 하는 공동개원이라 제가 입원해 있어도 다른 원장님들이 환자를 볼 수있어서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2007년 국세청 신고액도 보상을 못해준다고 하면서 200만원정도 제시하고 있습니다.(손해사정인은 4-500만원선에서(통계소득) 합의시도 하였으나 s화재에서는 그것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소송시 휴업손해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국세청신고액 또는 실질소득금액)
그리고 승소가능하다면 먼 지방에 거주하는데도 괜찮은지요. 그리고 수임료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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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2.24 22:33


    소송을 생각하신다면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료등을 감안한다면 소송실익이 크지는 않습니다.

    단,후유장해가 없다는 것을 전재하에 말씀드리는 것 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으로 조정으르 신청해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노무기여율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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