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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5 00:27

가족 교통사고

조회 수 1319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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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혜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6312-07-04
연락처 010-4123-782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엄마 월 130
사고일시 2009.03.0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인당 5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수술없음

전치2주 두명 전치3주 두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점멸등 교차로에서 저희차가 차 뒷편을 구십도 각도로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100% 상대방 과실로, 대화중 하느라 발견하지 못 했다고 상대도 인정한 상태입니다.   본인과 엄마, 여동생 둘 총4명이   전치2주 두명  전치3주 두명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보험회사에서 각 50만원씩 200에 해주겠다고 하기에 반대의사를 보이자 보험회사는 300이상은 안된다며 돌아가버렸습니다.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것이니 쌍방 잘못이라는 것이 그쪽 주장입니다   사고 당시 경찰관은 상대방의 100%과실이나 법상으로는 100% 과실이 없다며 9:1이나 많으면 8:2 정도로 많아야 20%정도만 저희의 책임이 있을거라 했습니다.   보험회사에게 이 사실을 아느냐 물어보니 이러한 정황도 알아보지 않고 바로 병원으로 왔다고합니다  저희가 홍천 (촌)에 산다는 이유로 대충 무시하고 넘어가려는 심산이듯 싶습니다.   솔직히 교통사고도 처음이고 병원비는 신경쓰지 않으니 마음대로 하라고협박아닌 협박을 하고 돌아간 보험회사가 너무 괘씸합니다.   후유증으로 고생하기 보다는 천천히 치료받고 적어도 2년정도의 시간이 있으니 조급 하지는 않으나 저희도 나름 할일이 있고 동생들은 학생이고 해서 최대한 빨리 합의를 보고 나가려 합니다 어쩔수 없는 경우엔 병원에 더 있어도 큰 상관은 없구요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좋을까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얼마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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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3.05 01:06


    치료가 필요하시면 치료를 계속 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으로 사료되며

    합의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 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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