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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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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6 00:32

버스교통사고

조회 수 436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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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효실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200-993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0만원
사고일시 2009년2월25일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월 25일 버스를 타고 퇴근하는 중에 자가용이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며 버스가 급정거 하여 버스가 일부 파손되고 승객이던 저는 양쪽발목 전거비 인대 파열로 전치 4주를 진단받고 병원측에서 레이저 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허리는 퇴행성  디스크 였다고 사고 관련성은 30-40%라며 자가용보헙으로 100%처리는 안되고 의료보험으로 처리해서 수술하면 100%자가용보험에서 처리해 준다고 합니다. 단 재발하면 허리 디스크는 자가용보험에서 보험처리 안해주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 만 38세의 여성이며 이전에 디스크 관련 진단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의사는 수술하고 1주일 정도 입원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가용 보험으로 100%처리할 수는 없는지요. 그리고 제가 2년정도 휴직상태이다가 취업한지 1주일 정도 지나서 사고가 났는데 보험사 쪽에서 직장에서 재직증명서나 다른 증빙자료를 제시해도 세금자료가 없어서 월급에 대한 보상은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또 급여를 보상받아도 80%밖에 보상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어느정도 보상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며 저는 연봉제도 계약을 해서 1년후 퇴직금을 받기로 하였는데 일정부분 퇴직금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없는지요. 저는 간호사. 조산사(산파)로서 근무 하였으며 급여는 200만원 정도이고 수술을 하면 간병인도 써야 될 형편입니다. 이 정도 진단이면 총 얼마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허리 수술을 자가용 보험으로 100%처리는 할수 없는지 안된다면 의료 보험으로 수술하더라도 재발하면 보상을 받을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전거비 인대 파열 치료후 허리 수술은 지금 입원한 병원말고 다른 병원에서 수술 할 예정이어서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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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3.16 08:44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흔히 말하는 디스크 추간판수핵탈출증이란 병명을 진단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 하시는 교통사고 피해자분들 중에도
    상당수의 문의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디스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디스크는
    사고 자각증세 없이 모르고 살아오셨지만 성인남녀들(간혹 20대전후반의 젊은 분들)
    에게는 누구나 있을 있는 퇴행성 질환의 하나라고  이해하심이 좋으실듯 합니다.
    이 퇴행성 부분을 기왕병력 혹은 
    기왕증 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부분이 더욱더 심하게 통증을 느끼거나 잠재병력이 발병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방사선검사(x-ray) 정밀검사인 CT,MRI검사를 통하여
    수가 있습니다.방사선검사 보다는 CT촬영시에 정확하게 판명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몇몇 의사 분들은 진단서 상에 퇴행성,기왕증,진구성 등의 표현을 써서 진단을 발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진단은 보상을 청구하시기에 상당히 불리 수도 있습니다.
    물론 퇴행성에 대한부분은 보상에 있어고려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진단서상에 그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보상을 적게
    하려고 했는데, 이러한 진단서는 더욱더 보험사에 힘을 실어 주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디스크의 경우에는 수많은 법원 판례들이 있습니다.
    판례중 합의금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2~3 혹은 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판례도 있지만 간혹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는게 현실입니다.
    퇴행성(기왕증) 대한 부분이 법원 신체감정시에 환자분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된 내용이기도 하지만 퇴행성부분을 기왕증이라고 하고 사고를 원인으로한 발병
    통증원인을 기여도라고 표현하게됩니다.

    소송을 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실무에
    있어서는 보편적으로는 교통사고 기여도 50%
    장해는 짧게는 1년에서 2년까지 한시장해로 보상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실무는 합의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참고하셔야합니다.

    소송시에는 법원신체감정 결과만 인정됩니다.

    간혹 3년이상 정도의 법원감정도 있으나 흔히 있는 사례는 아닙니다.
    물론 수술을 하게 경우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단술 절제술인 경우 한시2~ 3년정도 기여도50%적용시 11.5 혹은 12% 인공디스크 치환술의경우
    한시 5년에서7 혹은 10 정도의 법원감정결과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간혹 영구장해 판단도 있습니다)

    척추에
    기기 고정술을 하게 되면 10 한시장해 혹은 영구장해가 예상됩니다.

    현실적으로 디스크 보상으로 많은 금액을 기대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특히 사고의 충격이 상당히 적은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
    대략적으로 차량 견적이 50만원 이하의 경우)

    소송시에는
    피고측 보험사측 변호사가 기왕증 부분에대하여 주장할때 사고의 충격 혹은
    피해차량의 견적등을근거로 주장을 많이 하게 되면 이는 기왕증 부분을 더욱더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게 되어 손해배상금액이 적게 결정되는 중요한 요인이 될수 있으니
    경미한
    사고의 경우 디스크 발병시에는 소송실익이 크지 않다고  말씀드릴수도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도시일용)소득 기준으로 2008 상반기 기준으로 합의금액은 과실이
    없을 경우 입원기간 1 정도에통원치료 4~6개월 피해자의 소송시 기여도 50%정도의
    한시장해
    감정결과시 500만원에서 700만원사이의 판결금액이 대부분이고 소득이
    높으시다면 소득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으시게 됩니다.

    디스크의 경우 경미한 사고이고 소득이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수준이라면 소송을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을것입니다.외부의 충격이 상당히 크고 의사선생님께서 사고에 의한
    기여도가
    높다고 평가하시거나 소득이 확실한 급여소득자,전문직 종사자의 경우에는
    소송기간 비용을 감안하더라도소송을 결심하셔야 할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송기간이 의뢰시점부터 5~10개월 정도 걸리겠지만,
    소송에 대한 실익이 있다고 말씀드릴 있습니다.

    조금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소득에 대한 부분에 있어 소송시 소득 250 이상이면서
    과실이 없다면
      소송실이익이 있다고 보이나 소득이 그이하인경우에는 소송에 대한 이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판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서
    소송실익이라는 것은 판결까지의 변호사 선임비용 신체감정비용등을 고려하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간혹 디스크로 얼마를 받아야 하느냐고 물어 오시는 상담이상당부분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정답이 없습니다.
    그이유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기왕증 기여도 부분을알수가 없어서 입니다.

    ,디스크 예상 손해배상금액은기왕증,기여도 부분이 명확히 밝혀져야 대략적이라도손해
    배상금액을
    산출할수가 있습니다.법률적 기여도,기왕증을 고려하는 시점은 사고후 기본적으로
    6개월은 경과되어야 합니다.

    기왕증 기여도를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법률적 시점은사고후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후 6개월이되는 시점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6개월 되는 시점이 법률적 적합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 가지 디스크로 소송을 생각하신다면 의료보험으로 진료를 받으시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이유는소송시에 기여도 만큼만 치료비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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