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77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진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5-01-01
연락처 010-9458-196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바텐더
사고일시 2009년 1월 1일 새벽 4시44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빠른답변 정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방금 질문했었는데요.

경찰서에 문의하니 합의문제는 관여하지 않다고 합니다.
경찰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죠?
동승자인 저만 신고를 해도 보상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상대방은 교통사고처리를 보험에서만 해결했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03.26 20:25

    기존답글에 중복되는 내용인데요....

    치료를 받기위해서는 일단 교통사고피해자라는것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 입증에는 제일 확실한

    것은 경찰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입니다. 당연히 경찰에서는 피해자,가해자만 가려줄 것이고

    치료에 및 합의에 대한 부분은 보험사에서 해결 해야하는것 입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