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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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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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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376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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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추억사랑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7-00-00
연락처 010-6222-41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철근공
사고일시 2009년3월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80.000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3주 입원기간21일째 추가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현장경력28년 의 철근 기능 공입니다 일당은 최하 130.000원이고요 반장으로 일을하고있읍니다 헌대 택시공제조합에서는 매월갑근세를 납부한 기록이 없다하여 인정하지않고 최저임금으로 계산한다고합니다 사고나던날도 출근하던중이였고요 이런사실을 확인 받을수있는길을알고 싶읍니다 근무하는회사에 근로계약서 가있고 계약서상에 모든 내용이 명시되여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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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3.27 09:32


    소송시에는 근로계약서 등으로 인정가능 할수 있으나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건 내용입니다.

    공제조합과 원할하지 않을시에는 국토해양부에 민원을 제기하셔서 해결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원만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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