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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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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정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1-01-01
연락처 010-6476-808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자라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세금 신고를 안해서 세무소에서 소득금액은 안나오고요 경력은 10년차입니다 구두판매를 하고있고요 지점장입니다
사고일시 2009년3월1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40만원부르고 최고 200만원 까지 준다고 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4주 나왔고요
5주입원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90 피해자 10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차선 변경 안되는 실선에서 가해자 차량이 갑자기 껴들어서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은 9대1이 나왔고요
진단명은
1.경추부,요추부 염좌
2.엉치뼈 골절(폐세성)이렇게 나왔고요.
입원은 5주동안했고 현재는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마트안에서 미스미스터 구두매장을 하고있습니다 마트 특성상
가게문을 닫을수 없고 할수 없이 오전9시에 저녁11시까지 아르바이트생을 써야됩니다
아르바이트 비용은 하루4만원씩 2명이기때문에 8만원이고요
 35일간 입원해있어서 28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매출도 많이 떨어졌고요 ㅜㅜ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세금신고를 안해서 하루에 휴업손해 37000원정도로 인정해준다네요 ㅡㅡ^
제가 생각한 금액은 최하 400만원 정도인데 어떻게하면 좋을가요?
?
  • ?
    사고후닷컴 2009.04.28 03:07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소송시 기준으로 장해가 없다면  약 300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 됩니다.

    소송을 하시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건이니 보험사 담당직원과 최대한 원할히 협의하시는 방법을

    찾는 방법이 좋으실듯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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