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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3 07:07

병원주차장

조회 수 337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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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원종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4-00-00
연락처 010-5359-438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09.6.1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다름이 아니라 병원 주차장에서 어머님이 미처 내리지도 않았는데 주차요원이 출발을 하여 다쳤습니다.병원 응급실 의사 선생님이 x-레이상에(사고난 병원) 이상이 없다고 약을 3일치를 주었는데 어머님이 너무 아파해서 정형외과 선생님이 CT를 찍어보자고 하여 촬영하니 골반쪽에 뼈가 떨어저서 있습니다.정형외과 선생님은 자연치료가 되니 집에서 있으라고 합니다.물론 되겠지요 하지만 나이도 많고 골다공증 약도 먹는 분인데 현재는 의자에 의지하여 화장실을 다닙니다. 아무리 같은 병원 직원 실수라고 하여도 나이가 있는분이니 처음부터 CT를 촬영했으면 두번 찍을 일이 없을거고 다음날이라도 환자분 몸상태가 어떤지 전화 한통화가 없습니다.지금 저희 형제들은 교대로 와서 어머님을 돌보고 있습니다.그리고 어머님 다리수술한 병원에가서 다시 검사를 할려고 합니다.사고난 병원에서는 부분부분만 촬영을 하여 좀 불안하여 그러는데 문제는 없는지요.차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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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6.14 01:30

    병원측에서 책임을 지고 치료를 해주겠다고 하면 치료를 받으시면 되며,

    추후 후유증에 대한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병원측으로 부터 배상책임에 대한 확인을 받아 두시는 조치가 필요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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