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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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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도학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8-01-01
연락처 010-4561-138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20만원 내외 (공익)
사고일시 2009년 7월 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정확한 진단을 안내려 주셨습니다
왼쪽 뇌가 부풀어 있고 (CT 촬영 결과)
정확한 병명은 모르나 뇌진탕 이상 생각됩니다.(보험접수되는데로
MRI 찍으려합니다.)
왼쪽 발목 염좌 (염좌는 제 생각입니다.)
왼쪽 팔 타박상과 넘어짐으로 인한 피부 뜯어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관이 과실을 내렸습니다 제가(이륜차)가해자고 자동차가 피해자 이라고 정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일단 제가 7월 1일날 사고가 났습니다. (오후 4시 25분경)
4차선 이었던 차선에서 제가 자동차와 같은 4차선을 운행중
직진신호로 인해 제가 직진을 하고 자동차가 급 우회를 하였기에(우회전을 하면서 깜빡이를 넣었기 떄문에 저는
                                                                                                           직진 차량으로 볼수밖에 없었습니다.)

불가피하게 사고가 났습니다.
하지만 차량과 접촉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었지만 차량의 기스가 전혀 없고 접촉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경찰관이 비접촉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차선을 이용했기에 과실이 크게 적용된듯 합니다.
지금 병원에 사고 당일날 부터 입원하였으나 자동차 운전수가 보험접수를 전혀 안하고 있어서
지구대에 가서 교통사고 사실원을 받았고 진단서와 함께 개인청구를 하려 합니다.

교통사고 사실원에 쓰여진 내용중 제가 안전운전 불이행이라고 쓰여있구요

지금 많이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과실이 몇이 나올지 고민도 되구요
왜 가해자가 되었는지도 모르겠구요.

제가 알고싶은것은 자동차 운전한 사람이 과실이 무엇이 있나 알고 싶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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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7.06 18:56
    설명으로 보아서는 자동차가 가해차량이 될것 같으나 사고상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겠습니다.

    담당자 에게 가해자가된 근거를 물어보아 확인하기 바라며 경찰청에 이의신청
    하여 재조사 받을수 있습니다.

    100% 가해자가 아니라면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지불 받을수 있으니 병원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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