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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7 02:03
뺑소니 교통사고(사망사고) 합의문제 질문드립니다.
조회 수 380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조육훈 |
성별 | |
생년월일 | 1945-00-00 |
연락처 | 010-3686-2744 |
직업 및 소득 | 직업 : 농부 재산 : 논농사 2천평정도 밭농사 3천평정도 |
사고일시 | 2009.7.10 06:10~15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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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병원도착저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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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가 과속,음주(정지 수치), 중앙선 침범하여 역주행, 뺑소니까지 있고 아버지는 갓길로 자전거를 타고 가셨기때문에 과실이 없는걸로 경찰조사서에서 확인했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아버지께서 뺑소니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이제 탈상을 하고 합의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처음 당하고, 무지한 부분이어서 어디서 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문제는, 가해운전자(23세)는 차량소유자가 아니고 어머니 소유이며 한정특약 - 또, 형사합의는 어떻게 되는지요...가해자측에서 형사합의를 볼려고 안하면 강제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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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률상 손해배상금에서 책임보험에서 나오는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해자와 차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합니다.
책임보험금 한도는 1억 이고, 법률상 손해배상금은 소득 200만원 가량 인정이 되고 가동연한
1년 인정시 약 1억 정도가 예상되기에 1억원 정도가 지급된다면 소송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2.뺑소니일 경우 과실이 없는경우 최소 3천만원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만
가해자의 재정상태에 따라서 4~5천 만원 까지도 합의선이 될수 있습니다.
우선 경찰서에서 14일 정도로 합의기간을 줍니다. 합의되지 않고 검찰에 송치시
그 이후에 합의제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형사합의서라 기재하시고 책임보험과는 별도로 금 000를 받고
형사합의한다 라고 기재하시고 채권양도 까지 하도록 하세요.
(채권양도에 대한 홈페이지 기술내용을 참조)
책임보험금 1억을 배상한다면 궂이 소송할 필요는 없겠으나 그이하로 제시할 경우는
소송실익 검토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손해사정인은 소송대리인이 아니며 보험약관에 의한 손해사정을 하는 업무분야로
사건에 따라 법률상손해배상금과는 많은차이가 있는게 현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