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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이**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근로자(월140~150) |
| 사고일시 | 2009년01월16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주택가 도로에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택배차가 후진으로 달려오면서 차에 치고 차밑으로 들어간사건임 경찰서에서는 저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10%로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
|---|






이번사고로 인한 간질 악화부분은 치료후 호전이 확인되면 손해배상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듯 합니다.
후유장해진단이 추간판쪽의 장해라면 소송전에 발급받은 장해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셔야 되며
소송시에 사고로인한 기여도가 50%이상으로 평가되고 현재피해자의 소득으로 사료컨데 한시장해 5년
이상은 인정되어야 소송실익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