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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9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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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80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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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충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96-01-01
연락처 019-508-039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09. 7. 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발목골절 8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차량은 무보험 차량이구요
자동차통행금지구역에서 일어난 발목 골절로 8주 진단을 입은 사고입니다
이제 수술은 마쳤구요 아직도 보조기를 착용하며 등하교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고차량이 무보험 차량인데
형사 민사 함께 일괄로 합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검찰에서는 가해자에게 벌금이 많이나오니 형사합의를 하라고 하는데..
합의서 작성도 민사와 형사 같이 작성해줘야 하나요.
?
  • ?
    사고후닷컴 2009.09.09 20:47


    민,형사적인 합의를 일괄로 하면 가장 바람직 하나 이문제는 가해자와 피해자측이 서로 협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민,형사적인 합의를 일괄처리하게 되면 책임보험 한도내에서만

    치료가 되며 그이상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게 되는것 입니다.

    민,형사적인 합의를 동시에 하게 되는경우에는 합의서 1장에 민,형사적인 합의를 하는

    내용으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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