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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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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23:53

교통사고합의

조회 수 627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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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성길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6503-05-01
연락처 010-3554-585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50-400만원(세금신고 없음) 콩나물 재배,재래시장에 도매업
사고일시 2009,7,2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7,000,000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무름뼈의 폐쇄성 골절(슬개골 분쇄상 골절 및 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8.9번늑골 골절
무름수술(철심으로 고정)
2009,7,26 - 현재까지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과실 음주운전,중앙선침법,과속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바쁘신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처음 당해보는 일이라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 답답하여 문의드립니다
가해자는 형식적으로 형사합의를 1차 4백만원을 제시하기에 생각해 보자고 하였는데 그날 바로  법원에 4백만원을 공탁하였습니다.공탁금회수 동의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검찰청에도 진정서를 첨부하여 접수하였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합의를 안 하여도 벌금형으로 떨어지면 공탁금 해당액을 보험회사에서 돌려받을 생각을 하는것 같습니다,검찰에 사건송치는 9월4일되었습니다
또 보험회사 보상 담당자도 콩나물 재배 공장에 직접 확인하고도 사업자등록증이 없고 세무서에 세무신고 내역이 없다고 소득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도시근로자 최저 인건비만 계산한다고 합니다
콩나물 재배는 농산물 단순 가공사업으로 대부분 영세사업자임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콩나물재배용 콩은 택배로 배달하기에 매입 콩송장,콩나물 판매 거래처 장부는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 하시고 아래 사항을 문의 드립니다
문1,가해자가 형사합의 의사가 없으면 형사합의는 포기해야 하나요?
   2,검찰에서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료하며는 하소연 할곳도 없어 지나요?
   3,보험회사에  실제소득 인정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4,보험회사와 합의는 4-5개월 입원 치료 후 장애가 예상되는 바 장애진단을 받아보고 합의를 할 생각인데 그 전에도
      합의를 보는 것이 유리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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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9.11 00:01

    1.공탁금 회수동의서를 보내게 되면 형사합의에 대하여는 포기를 하고 보내셔야 합니다.

    2.벌금형 혹은 금고형,집행유예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벌금이 나오게 된다면 상당액수가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3.관련자료들이 많으시다면 통계소득준용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과실이 없으면 적정시점 일반적으로 사고후6개월정도 되는시점에 하시면 됩니다.
    과실상계로 인한 치료비상계가 없을것이고 너무 오랜시간 동안 치료가 유지되면 후유장해가 남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개인적으로 받게 되는 장해진단은 보험사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종이조각에
    불과 합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은 사전에 장해진단을 발부 받아 소외합의를 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후유장해는 법원감정 장해만 공신력이 있기 때문이며 위임사건에 대하여 저희들이 객관성 있게 주장하는
    장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면 되니까요........


    큰 부상을 당하신 경우이고 소득에 대한 쟁점이 있으므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준비하시거나
    원할하지 않으시면 소송을 해서 명확한 판단을 받으시면 후회는 없을것입니다.

    퇴원시점에 즈음하여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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