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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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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기섭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2000-01-01
연락처 019-365-801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초등학생
사고일시 2009.9.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코뼈골절 수술
입원 6일 예정 (현재3일째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별도 결정사항 없슴. 가해자가 쌍방이라는 주장을 잠시하였으나 추가사항 없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래 아파트 단지내 자전거사고와 관련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고후 너무나 답답하여 고민하였으나 자세하게 답변을 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한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사고후 현재 코뼈 수술및 찰과상 치료후 입원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아이가 후유증이 없이 완전히
치료가 되었을때 합의를 하든지 하려고 하는데...
어제 보험사 담당자 확인방문시 아이상태보고 나서
사전에 알려준다면서 아이사고로 인한 " 학교와의 관계 , 학원을 빠진문제" 등은 보상이 되지않는다
또한 아이의 간병을 위해 부모가 노력한 부분 ( 교통비 , 회사 결근에 따른 문제 ) 도 보상규정이 없다며
미리 알고있으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아이 치료를 완전히 마친후 보자고만 하였으며 , 와이프가 화가나서
안경도 부셔졌고 , 자전거도 파손되었다고 알고있으라고 알려줬습니다.

이후 2번째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고있는데요?   "자전거의 경우 중고인것을 감안하여 4만원을 보상해주겟다"
라고 연락이 옵니다. 저는 인적인 부분이 먼저 마무리된후 보자고만 하는데 물적부분과 인적부분을 별개이므로
승인을 해주면 나중에 인적치료가 완료된후 보상할수 있도록 미리 조치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심이 됩니다.
왜 미리 자전거수리비 4만원을 자꾸 연락하여 보상해 준다고 하는것인지?
그리고 정말 물적 , 인적이 별개라서 물적보상은 미리 승인을 해주어도 되는것인지 ..?? 잘못승인시
인적치료건까지 합의가 되어버리는것 아닌지 헷갈립니다.
주변에서는 요즘 전화통화하면서 보험사에서 녹음을 하여 말을 잘못하면 큰일나다고 하던데....
"제가 오늘도 인적치료가 완료된후 보겠다" 라고만 말했는데 잘한건지 모르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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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9.11 01:23

    완치후 합의하시겠다고 하시고 대물또한 큰 금액적 손실이 아니면 일괄 처리하겠다고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만약 대물 보상을 한다면 과실비율에 대하여 명확히 하시고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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