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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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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8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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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352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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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미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0-00-00
연락처 010-6698-802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사고일시 9월1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제가 가족들이랑 시골을 내려가는데 시골길에서 사거리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ㄷㅔ 저희는 사거리니깐 서서 오나 보는데 왼쪽에서 달려와서 저희차를 박고 밀려 나갔습니다. 그차는 엄청빨리 달려와서 앞으로 브레이크 잡으며 튕겨 갔는데 저희가 가속을 했다고 거기서 우기고 있습니다. 만약 저희가 달려가서 박았다면 그차는 저희 앞쪽으로 날라가야 맞는데 .. 그래서 일단 보험을 불렀는데... 거기에서 경찰을 불를 필요없지 안냐 해서 저희는 알았다하고 저희 동네로 와서 입원 하였습니다. 근데 과실이 저희야 70% 거기가 30%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억울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거리가 다 2차선이고 저희가 오던길이 일차선이여서 차선으로 봐서는 큰길 주행이 먼저이므로 저희가 과실이 크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쪽에 차가 오나 안오나 보고 있던건데 거기서 달려와서 박은건데 길이그런지라 저희가 과실이 크다고 하네요 그래서 다시 경찰에 신고해서 처리할껀데.. 소송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변호사를 써서하면 승산이 있을까요? 그리고 목격자가 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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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9.18 01:38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순 대물 사고인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시 소송비용 감안한다면
    큰 실익은 없을것으로 보이나 서면대행 으로 나홀로 소송은 사안에 따라 실익을
     찾을수 있겠습니다.

    원래 교통사고는 처음에는 인정하다가도 나중에 딴소리 하는일이 부지기수 기에 서둘러
    경찰서에 신고하여 가피해자를 가린후 과실에 대한 부분을 판단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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