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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윤**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240만원 |
| 사고일시 | 10/17 오전2시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제가 9월1일 허리수술을 한상태로 2달간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철심도 박은 상태라 지금 진료예약하고 엑스레이만 찍어본 상태입니다 제가 어느정도 보상을 받을수 있을가요.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전멸신호 교차로에서 사고입니다 제가 30% 입니다...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저도 과실이 있는 상태에서 어느정도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제차 수리도 자차처리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가 유공자라 보훈병원에서 하는게 좋은건지 알고싶습니다. |
|---|






사고전 기왕증에 대하여는 기왕증 만큼 손해배상에서 공제를 당하게 됩니다.
본사건은 기왕증 유,무 와 과실에 따른 과실상계후 손해배상금액이 정해지며
차량수리비는 본인과실부분만큼은 본인부담 혹은 자차처리 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처리는 보훈병원이든 일반병원이든 교통사고 수가로 처리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