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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역주행 오토바이와 접촉사고 입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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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조재국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922-2572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통신/영업팀 |
사고일시 | 2009. 10.3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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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저는 제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나 오히려 저의 보험사가 상대방 오토바이운전에게 50만원의 치료비 조로 지불한 상황입니다.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고가 난 직후 오토바이 운전자는 차량에 부딪힌것은 아니며 팔이 빽미러에 부딪히고 달려오던 속도가 있어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병원에 즉시 후송하였으나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고, 다만 약간의 타박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약간의 타박상이지만 의사는 어이없게 입원을 유도하였으나 오토바이 운전자와 우리측의 합의하에 입원치료 말고 통원치료로 하기로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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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은 차량80%. 오토바이20%입니다. 처음엔 차량50%. 오토바이50%이라고 하다가 제가 강력히 항의하고 들자 오토바이60%, 차량40$이라고 말을 바꾸더니, 제가 오토바이 과실에 대한 보상을 왜 요구하지 않았냐고 말하니 다시 차량20%,오토바이80%이므로 요구할게 못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언급되는 보험사는 제가 가입되어 있는 저의 보험회사입니다...기가막힙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제가 이틀전에 아파트 단지에서 좌회전을 하여 들어가던중 역주행하는 피자가게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그 피자가게 오토바이는 일방통행길을 무시하고 속도를 내면서 역주행하였고 저역시 아무런 차가 나오지 않아 좌회전을 하던 중이었으며 주차된 차량들이 있어 왼쪽으로는 시야확보가 전혀 안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서로를 못보고 충돌이 일어난거지요. 오토바이가 일방통행 길만 어기지 않고 위쪽에서 내려왔다면 저도 오토바이를 봤고 오토바이도 저를 봤었을 상황이었기에 사고가 날 리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오토바이가 역주행하면서 나오던 길엔 차량들이 빽빽하게 주차된 곳이었고 저도 오르막길을 오르면서 좌회전 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왼쪽편에 즐비했던 차량을 넘어 오토바이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 제가 좌회전 중이었기 때문에 속도를 내면 얼마나 내겠습니까? 사고가 난 후 팔이아프다고 하여 즉시병원에 데려갔으나 뼈에는 아무 이상없고 타박상이 있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었고 별 이상도 없는데 그 의사는 입원치료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통깁스는 아니지만 임시방편용 깁스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측이 굳이 병원좋은일 시킬일 뭐있냐며 서로 합의하에 입원은 하지 않고 통원치료를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본인도 깁스를하고 하니 답답하다면서 그냥 통원치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날 오토바이 운전자 어머니께서 저희 아버지께 전화를 했습니다. 합의금을 50만원을 불렀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50만원은 너무하지 않느냐. 오토바이가 역주행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못해 발생한 사고인데 어떻게 50만원이나 주느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강하게는 말하지 못하고 우리아버지가 사모님 사모님 소리하면서 혹시나 더 많은 합의금을 부를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겁니다. 저는 분명 일방통행길임을 확인하고(한 두번 지나다닌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의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맨날 다녔기 때문이죠) 차나올곳을 확인하고 아무런 차와 인명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 좌회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내에서는 서행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40km 정도로 역주행하는 오토바이와 충돌이 된 거기 때문에 억울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혹자는 제가 좌회전 할때 너무 좌측으로 많이 붙여서 좌회전을 한게 잘 못이다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좌회전할때 좌측으로 바짝붙여서 한것도 잘못이 되는건지..? 그쪽엔 중앙선이 없구요, 일반통생 진입로인데 사고시에는 가상의 중앙선이 있다는 가정하에 잘잘못을 가리는게 맞는겁니까? 보험사에서는 처음엔 50/50의 과실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우리가 그쪽 과실을 따지게 되면 오토바이 운전자 쪽에서 다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 우리가 합의를 안해주더라도 치료비가 더 나오기 때문에 50만원 주고 합의를 보는게 낫다고 저희아버지께 유도를 하였고 결국 50만원을 줘 버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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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이 있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셔서 조정을 받아 보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듯 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