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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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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조재국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922-2572
직업 및 소득 회사원/통신/영업팀
사고일시 2009. 10.3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저는 제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나 오히려 저의 보험사가 상대방 오토바이운전에게 50만원의 치료비 조로 지불한 상황입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가 난 직후 오토바이 운전자는 차량에 부딪힌것은 아니며 팔이 빽미러에 부딪히고 달려오던 속도가 있어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병원에 즉시 후송하였으나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고, 다만 약간의 타박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약간의 타박상이지만 의사는 어이없게 입원을 유도하였으나 오토바이 운전자와 우리측의 합의하에 입원치료 말고 통원치료로 하기로 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은 차량80%. 오토바이20%입니다. 처음엔 차량50%. 오토바이50%이라고 하다가 제가 강력히 항의하고 들자 오토바이60%, 차량40$이라고 말을 바꾸더니, 제가 오토바이 과실에 대한 보상을 왜 요구하지 않았냐고 말하니 다시 차량20%,오토바이80%이므로 요구할게 못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언급되는 보험사는 제가 가입되어 있는 저의 보험회사입니다...기가막힙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이틀전에 아파트 단지에서 좌회전을 하여 들어가던중 역주행하는 피자가게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아파트 단지내에서 좌회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일방통행길이라서 화살표되어 있고 곱표 쳐져잇는 곳에서 아무런 차가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좌회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30~40km의 속도를 내는 피자가게 오토바이가(오토바이 운전했던 본인도 30~40km의 속도였다고 인정함)달려와서 좌회전 하던 저의 차 운전석 빽미러에 부딪히면서 넘어졌습니다.

 

그 피자가게 오토바이는 일방통행길을 무시하고 속도를 내면서 역주행하였고 저역시 아무런 차가 나오지 않아 좌회전을 하던 중이었으며 주차된 차량들이 있어 왼쪽으로는 시야확보가 전혀 안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서로를 못보고 충돌이 일어난거지요. 오토바이가 일방통행 길만 어기지 않고 위쪽에서 내려왔다면 저도 오토바이를 봤고 오토바이도 저를 봤었을 상황이었기에 사고가 날 리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오토바이가 역주행하면서 나오던 길엔 차량들이 빽빽하게 주차된 곳이었고 저도 오르막길을 오르면서 좌회전 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왼쪽편에 즐비했던 차량을 넘어 오토바이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제가 죄회전해서 직진해야하는 일방통행길로 오토바이가 과속으로 달려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 제가 좌회전 중이었기 때문에 속도를 내면 얼마나 내겠습니까?
들어가는 길이 그리 넓은편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말그대로 코너로 좌회전을 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저는 속력이 거의 붙지 않았었고 오토바이가 갑자기 나타난 것을 발견햇을땐 저의 발은 이미브레이크를 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속으로 달려나오던 오토바이는 속도를 절대 줄이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결국 저의 빽미러에 부딪히게 되어 넘어진 것입니다. 오토바이는 파손되거나 한건 전혀 없습니다. 피자가게 사장님도 저의 보험회사 사고경위 조사하는분 오셨을때 오토바이는 파손되지 않았으니 대물은 청구하지 않겠다고 했었습니다.

사고가 난 후 팔이아프다고 하여 즉시병원에 데려갔으나 뼈에는 아무 이상없고 타박상이 있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었고 별 이상도 없는데 그 의사는 입원치료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통깁스는 아니지만 임시방편용 깁스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측이 굳이 병원좋은일 시킬일 뭐있냐며 서로 합의하에 입원은 하지 않고 통원치료를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본인도 깁스를하고 하니 답답하다면서 그냥 통원치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날 오토바이 운전자 어머니께서 저희 아버지께 전화를 했습니다. 합의금을 50만원을 불렀다고 합니다. 
운전자인 저를 100%과실로 보고 있는듯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50만원은 너무하지 않느냐. 오토바이가 역주행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못해 발생한 사고인데 어떻게 50만원이나 주느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강하게는 말하지 못하고 우리아버지가 사모님 사모님 소리하면서 혹시나 더 많은 합의금을 부를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결국 그쪽에서 최종적으로 부른 값은 50만원입니다. 
애가 놀라서 한약도 먹어야하고 (참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20세입니다.)
병원도 다녀야하기 때문에 50만원은 족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겁니다. 저는 분명 일방통행길임을 확인하고(한 두번 지나다닌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의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맨날 다녔기 때문이죠)  차나올곳을 확인하고 아무런 차와 인명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 좌회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내에서는 서행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40km 정도로 역주행하는 오토바이와 충돌이 된 거기 때문에 억울할 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오토바이나 오토바이 운전자가 제 차체에 부딪힌게 아니라 본인이 속도를 못줄이고 제 빽미러에 팔이 걸려 넘어진것에 불과한 사고였습니다.

 

혹자는 제가 좌회전 할때 너무 좌측으로 많이 붙여서 좌회전을 한게 잘 못이다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좌회전할때 좌측으로 바짝붙여서 한것도 잘못이 되는건지..? 그쪽엔 중앙선이 없구요, 일반통생 진입로인데 사고시에는 가상의 중앙선이 있다는 가정하에 잘잘못을 가리는게 맞는겁니까?

 참고로 좌회전 하는 곳엔 조금 희미하지만 횡단보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차나올곳을 확인하고 좌회전 가능한 곳에서 좌회전을 한 저와 약속된 길통행방향을 무시하고 역주행하면서 달려오고 속도를 줄이지 못한 오토바이와의 접촉사고.

보험사에서는 처음엔 50/50의 과실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우리가 그쪽 과실을 따지게 되면 오토바이 운전자 쪽에서 다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 우리가 합의를 안해주더라도 치료비가 더 나오기 때문에 50만원 주고 합의를 보는게 낫다고 저희아버지께 유도를 하였고 결국 50만원을 줘 버렸습니다.
하지만 운전자인 저는 그소식을 듣고 즉시 보상과 직원에게 전화하여 수긍할수없다고 했으며 어째서 역주행한 오토바이와 내가 반반 과실이냐, 야간에 오토바이가 과속으로 와서 정상적인 통행로로 진입하던 나의 차 빽미러를 박고 넘어진건데 왜 50만원이나 치료비를 내가 대줘야하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직원이 하는말이, 다시 오토바이가 60%과실, 차량이 40%과실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좋다 단 10%의 과실이라도 있으면 치료비를 물려줘야 한다고 했는데 40%의 과실에 대한 보상으로 50만원 보험처리하겠다. 하지만 오토바이의 과실인 60%에 대해서는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긁힌 빽미러와 문짝의 기스등의 수리비용을 청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보험사 직원은 일단 그렇게 해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전화가 왔다고 하더군요. 저한테 말고 저희 아버지한테 또 전화를 했다고 하더군요.(저희아버지 나이가 올해 61세이십니다.)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차량과실이 80%, 오토바이 과실이 20%라고 했다는 겁니다.
보상과 직원이 또 말을 바꾼겁니다. 화가나서 다시 보상과 직원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니 어제는 60%,40%으로 오토바이가 과실이 더 많다고 하더니 , 이제와서 왜 80% 20%으로 내가 또 80% 이되는거냐? 라고 했습니다.

그랬떠니 자기는 사실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걸로 경위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실이 오토바이가 좀더 많은걸로 생각했는데, 오늘 사고현장에 와봤다면서 이런 경우는 차량 과실이 80%가 맞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이사림 이때까지 사고현장도 제대로 파악못하면서 과실율도 제대로 따지지 않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원하는대로 보험처리를 해준것밖에 더됩니까? 그럼 제가 비싼돈 들이면서 장기간 운전자,자동차보험을 드는 이유가 대체 뭡니까?

어이가 없어서 제가 인터넷의 각종 판례라던지 이런걸 죽 읽어줬지요. 그런데 보험사 직원 왈, 내가 가상의 중앙선을 무시하고 좌측으로 붙었기 때문에 나의 과실이 80%다라고 자꾸 말하는데 돌아버리겠습니다.
일방통행 진입로에 가상의 중앙선이 웬말입니까? 그리고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지 않는 곳은 도로교통법상으로도 중침으로 인정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일방통행 표시는 매우 명확하게 도로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부분 대체 누구에게 따져서 어떻게 이 억울한 마음을 달래고 적절한 처리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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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1.04 07:51


    쟁점이 있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셔서 조정을 받아 보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듯 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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