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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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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상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7-00-00
연락처 010-6539-278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09년 10월 2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수술비 450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횡단보도 교통사고 100% 택시기사의 과실사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택시기사가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 민사합의(보험회사)와의 합의는 크게 신경쓰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올려주신 합의서와 채권양도포기서의 서식은 저희가 형사합의시 사용하기 위해 준비해두었습니다.
하지만 이사람이 형사합의를 전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공탁할거라고 합니다.  저희는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것인지요?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작성해서 재판에 대비하는것이 좋을것인가요?
또한 이사람은 실형을 얼마정도 받게 될 것인지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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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1.16 22:09

    과실이 없기에 형사합의금은 이천만원이 적정선 입니다.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공탁으로 빠져 나갈려고 하니
    엄벌에 처해달라고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탁금회수동의서와 진정서를 검찰과 법원에 제출하시시고
    합의나 공탁 없이는 약1년의 실형이 예상됩니다.


    또한


    손해배상금도 택시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하여야 만이 정당한 권리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위자료 차이가 상당함)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과 조언을 받으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와 유선상담 및 내방상담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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