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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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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9 23:15

교통사고 질의

조회 수 299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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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방주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9-417-957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년봉 3,600만원
사고일시 2009.10.1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 : 8주

오른쪽 무릎뼈(슬개골)골절로 인한 수술(철심2개, 와이어 봉합)

왼쪽 무릎 금, 흉터 10CM이상

기타 타박상등

또한, 동승자인 아들은 각종 타박상으로 인한 2주진단

입원기간 : 7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100% 상대방 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6주동안 두다리 모두 깁스한 상태였다가 6주째 깁스를 풀른상태이고 현재 퇴원하여

통원치료중입니다.

소송시점과 합의금액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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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1.30 03:12


    부상사건 소송시점은 수술을 하셨다면 마지막 수술을 하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영구장해가 인정될 정도의 부상의 경우 소송실익이 크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치료 후 주치의 선생님께 후유장해 유,무 및 그 장해가 영구장해 인지 아닌지를 조언 받으셔서

    소송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소송실익이 있는 사건의 경우 소송전 소외합의도

    가능하니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들어 보신 후 재 질의 하셔도 좋을듯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쾌유를 기원합니다.

    현재는 후유장해 유무가 불투명 하며 확정된 손해액을 평가할 수 없는 시점이기에 예상판결금액 산출은

    법률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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