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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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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4 20:43

교통사고합의금...

조회 수 395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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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순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3903-04-01
연락처 010-9565-980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
사고일시 2009년 10월 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오른팔 어깨까지 절단 왼손 새끼손가락 절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 하십니까?
궁금한 나머지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아버님(피해자)오토바이와 레미콘 운전자(가해자)와의 점멸등 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입니다.
정확히는 알수없지만 60(가해자):40(피해자)의 과실정도가 나올거라고 하네요..
지금 아버님의 상태는 오른팔을 절단하고 왼손도 새끼손가락을 절단하고 네번째손가락은 거의 기능을 못할거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습니다..그리고 오른팔을 다쳐서인지 오른다리를 잘 쓸수가 없어서 거의 병상에 누워만 계신상태입니다.
궁금한점은
이런경우
1.장해판정을 받게되면 급수는 몇급정도이며 장애보상금은 얼마정도가 예상되는지...
2.위자료 등등 손해보상액은 얼마정도를 받을수 있는지..(저희 아버님은 연세가 많으셔서 얼마 못받을거라고 하던데 농업을 직업으로 가진 분들은 몇세까지 어떤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출하는지 궁금합니다)
3.아직까지 가해자측에서 형사합의를 하지않고 있습니다.(참고로 경찰서에서는 12월 말까지 사건을 종결짓는다고 하네요)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형사합의를 하게되면 얼마정도를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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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2.04 21:09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급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맥브라이식 장해평가 즉, 노동능력상실율로 평가하게
    됩니다.(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경우)
    현재 예상되는 후유장해는 어깨절단 장해 59%,손가락쪽은 절단부위와 4번째 손가락의 기능재한으로
    약13%의 후유장해가 예상됩니다. 이를 병합하면 약 64%의 노동능력상실율 즉 장해율이 되겠습니다.


    농업에 종사한 자료를 명백히 입증(본인소유의 경작지등)을 입증하면 월 약1백8십만원의 소득이
    인정되며 소득은 입원기간중에만 인정되고 나머지 기간은 가동연한 본사건의 경우 퇴원후 약1년을
    기준으로 장해율 만큼 인정됩니다.

    물론 모든 부분에 과실은 상계됩니다.

    법률상 무과실일때 본사건의 경우 위자료 약 5천만원
    입원기간동안의 월 약 180만원의 휴업손해
    퇴원후 1년동안 상실수익액 즉 후유장해보상은 약 1천3백만원이 되겠으면
    초진기간동안 정도의 간병비 월 약 2백3만원의 간병비가 인정될 것이며
    향후치료비 즉 성형과 의수비용이 추가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실이 있는경우 과실상계는 따로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과실이 40%라고 가정한다면 위자료포함 모든 손해배상 합계금액이 1억원이라고 가정 할 경우
    40%를 차감한 6천만원, 여기서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중 40%를 다시 공제하는 것입니다.

    치료후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실익을 명확히 검토 받으시고 소송 혹은 소외합의 실익을
    따져 합의를 하셔야 할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쾌차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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