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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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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오윤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9-00-07
연락처 010-3000-267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망당시 까지 농업에 종사하고 정신지체 2급 44세 아들을 부양하고 있음
사고일시 2009. 10. 26 21시 5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 1차 피해자 과실 현재는 최대 20%로 양보하여 협상가능하다고 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위와 같은 내용의 사고입니다.
보험사에 대하여 1차 미팅에서 사망위로금4000만원.  장례비3백만원.  상실수익액 2200만원 피해자과실 35%
 제시하는 조건을 보고  소송을 한다고 하였고 이에 보험사에서는
최초의 주장과는 달리  현재는 사망위로금6000만원에 장례비 300에 상실수익액은 없고 피해자 과실 20%로
특인조건이라고 하면서 제시하는데 결국 보상금은 1차나 2차나 차이가 없음

이에 소송을 하고자 하는데 소송에대한 조건(수임료. 보수. 판결금액의 예상을 알고자 합니다)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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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2.05 00:25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노업종사자의 경우 입증이 되셔야 합니다.

    즉,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농지원부,수매기록,농약구매비용영수증,본인소유가 아니라면 임대차계약서,면세유 거래내역 등

    의 자료들이 되겠죠.. 이외에도 농업에 종사한 자료가 많을 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망인의 연세로 보아 가동연한은 1년정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최장 2년인데 위자료 참작

    사유도 될듯 합니다. 과실을 합의차원에서 20%를 제시한건지 법률저으로 타당한 과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과실을 20%로 가정하고 여자분 이라면 예상판결금액은 약 7천만원~7천5백만원

    정도가 될듯 합니다. 수임료에 관련된 내용은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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