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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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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8 04:04

압박골절

조회 수 360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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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양성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9-09-25
연락처 010-2396-026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5천만원
사고일시 2009081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2주, 수술 안함, 2.5개월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과실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교통사고고 2번 요추 압박골절 입음. 보조기 3개월 이상 착용.
 
2.2.5개월 경과후 x-ray와 3.5개월 x-ray 비교시 조금 더 내려 앉음.
 
3.2007년 6월 골감소증 진단, 그후 칼슘제 복용.(내분비 계통은 이상무)
2008년 6월 골밀도 증가 확인, 계속 칼슘제 복용.
2009년 8월 교통사고 압박골절.  2009년 12월 골밀도 검사 결과 2008년 6월 대비 악화.
 
4.문의사항
1))골감소증도 골다공증과 마찬가지로 보험회사에서 기왕증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현재까지 별 이야기는 없음)
2)교통사고로 인해 보조기 착용했고 운동을 못해 골감소증이 악화되었다고 제가 주장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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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2.08 04:56

    과거 기왕병력이 있으신 듯 합니다.

    공감소증도 기왕증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주장이야 어떤 사안인들 못 할 것이 없으나 받아 주는 측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주장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러니 소송을 할 경우 재판부에서 법원감정을 촉탁하는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참고하시면 기 질문하신 내용을 포함

    문의 하신 대부분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니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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