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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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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9 22:22

소송 실익 여부

조회 수 288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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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chlee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7-00-01
연락처 010-9981-802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50만원
사고일시 2009.12.0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9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 3주

입원 기간 : 12/4 ~12/21(예정)
통원치료 : 12/22 ~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2월 4일 고속도로 상에서 화물차에 의해 후미 추돌을 당했고, 반발로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X-RAY 검사 결과 2,3번 요추에 퇴행성이 있다는 의사 선생님의 설명은 들었지만, 아직 진단서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CT 나 MRI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업무상 부득이 12/22일 부터는 통원치료를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차량 수리비 견적은 430만원 나왔고 12/16일 수리 차량은 인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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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2.20 00:10

    소송실익을 사고 후 몇일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진단의 내용및 기술하신 사고의 내용으로 보아 소송실익이 있는 진단및 사고내용은 아닌듯 합니다.

    합의에 대한 염려가 있으시다면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살펴보시고

    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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