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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0 13:15

후미추돌

조회 수 349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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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춘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91-00-00
연락처 010-5595-095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고등학교 3학년
사고일시 2009년 2월1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LIG에서 5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간파열.좌측 골반 비구개골절(관절내).좌측 슬관절 내외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경추염좌(고도).요추염좌(고도).다발성좌상으로 진단은 약12주 수술은 안했고 입원기간은60일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무 가해자100% 사고내용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고있는데 뒤에서 1톤 트럭이 오토바이를 후미 추돌해서 난 사고입니다.저희 아이는 오토바이운전자에 해당되는 헬맷착용도했고 아무런 과실이 없구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무잘못도 없이 사고로 고생했는데 어이없이500이라니 말이됩니까 ?얼마전 신체감정을 해보니 후유증이 없다고 나오더군요.하지만  다친 다리가 안쪽으로 틀면 여전히 아프고 허리와 요추 무릎도 안좋고 차트상은 이상없고 어떻게 소송을 해야할까요? 아님 어느정도의 합의금을 제시해야 적당할까요? 합의를 안하고 놔두면 어떻게 되나요 .병원 의사들도 신뢰가 안되고 답답합니다.최종지단시 정형외과에선 아이가 다리가 저리다 했더니 척추 상태가 안좋아서 그렇다고 했는데 같은 종합병원 신경외과에선 아무 이상 없다하고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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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2.20 22:54

    대학병원급 의사선생님께 후유장해 유,무를 검토 받으시기 바라며 아직 나이가 완전한 성년이

    아니므로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수도 있을것 입니다.

    보험사와 합의하지 마시고 성년이 될때까지 지켜 보시다가 합의를 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후유장해가 없다는 소송결과가 나온다면 현재 제시받은 금액은 적정 타당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진단의 내용으로 보아 후유장해는 예상이 되는 병명들 입니다.

    그러나 후유장해가 진단명으로만 판단 하는 것이 아니니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더 지켜 보시다가

    합의를 하시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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