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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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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1 10:35

교통사고 합의문의...

조회 수 387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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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상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5203-03-01
연락처 010-5555-368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12월1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골반 다발성 골절
-수술은 아직 판단 못함.
손목 골절

초기진단 대략10주 정도라고 의사가 이야기 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골목길에서 가해차량이 볼펜을 줍는다고 핸들을 돌려 어머님이 있으신 벽쪽으로 충돌.. 보험사 직원은 아직 만나지 않았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현재 어머님이 골반 골절이라서 간병이 필요 합니다. 간병비는 요구 가능한가요?

2.지구대에서 출동을 했는데 교통사고 접수가 안됐어 제가 직정 대리인으로 사고접수 가능한가요?

3.어머님 교통사고로 20일 날짜로 할머님이 요양원 가시고, 형수님이 사직을 하겠됐습니다.  이런것도 보상가능 한가요?

4.골반이라서 욕창방지용 의료기기를 구매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의료기기로 피해보상 가능한가요?

5.병실이 없어서 현재3인실 사용중인데 보상가능한가요, 그리고 대소변 때문에 주위사람한테 피해가 갔어 1인실로

갈려고 하는데 보상가능한가요.

6.이럴때에는 어떻게 일처리는 하면 되는건가요..대략적인 보험금좀 제시 해주실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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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2.21 19:32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1.보험사 지급기준상 간병비 지급하상에 해당되지 않겠지만 소송기준 으로는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추후에 청구를 할려면 간병인을 고용했다면 영수증과 가족이 간병을 했다면 의사의 간병인
      소견서를  준비해 놓으셔야 합니다. 
    2.가능합니다.
    3.안타깝게 특별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되지 않습니다.
    4.치료를 위해 필요한 것이기에 당연히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보험사에서 당장 지급하지 않는것은 영수증을 보관하면됨)
    5.병실이 없는경우는 7일까지는 가능하며 치료를 위한 1인병실 사용이
      아니라면 배상되지 않습니다.
    6.장해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소득은 도시일용노인으로 가정하고
        장해율 15%(영구)입원기간 5개월로 예측한다면 예상판결금은
        약2500만원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 손목골절에 대한 장해는 포함시키지 않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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