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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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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규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6-00-01
연락처 010-9115-567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소득은 정확히는 모르겠고.. 개인택시하시고요 월 130만원 정도로 소득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사고일시 2010.01.0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 8주/ 수술무/현재 입원중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과실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중앙선 침범하여 좌회전 신호 받고 계시던 저희 아버지차를 박은 후 브레이크도 밟지않고 그대로 한 50m 정도 돌진했습니다. 저희아빠차는 폐차를 해야하는 상황이고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민사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저희쪽 손해가 너무 큽니다. 일단 아버지께서 일을 못하셨구요.. 차가 폐차되었어요..
보험사에서 차는 중고차 시세로 200만원 보상해준다고 하며, 1일 소득 2만원~3만원선으로 보상해준다고 합니다.
개인택시를 하시기 때문에 차가 생계수단인데.. 200만원 보상해준다니..
어제 민사합의를 하자고 와서 400만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 이상 부르면 공탁을 걸겠다고 하더라구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상을 더 받을 수는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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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1.19 19:29

    사건진행 내역을 보다 명확히 인지하신 후 질의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민사적인 합의는 보험사와 하는 합의이고 형사적인 합의는 가해자가 형사합의 대상일때 가해자측과

    하는 합의가 되겠습니다.

    아버님의 소독은 경력별,직종별,규모별 통계소득 적용이 가능 할 것인데 이는 소송시에 인정되는 것이며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는 치료 후 후유장해가 예상될때 입니다.

    진단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후유장해 유,무 또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재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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