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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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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6 15:40

교통사고 합의

조회 수 3539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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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미아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219-367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80
사고일시 2009 07 0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14
입원 기간은 2009 07 08 ~ 입원중

수술은 왼손 5손가락과 오른손목과 팔꿈치 사이 1/3이 아스팔트에
쓸려서 수술과 피부이식 2~3군데 화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교차로 에서 저희차가 신호 위반을 했고 저는 뒷자리에 동승 사고차량은 보험회사가 같고 저의 과실은 10:0 아니면 9:1 이라고 하는데 거의 10:0 인것같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직장은 설비 설계산데 엑스트라 단역 알바를 하러 이동중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직장에서는 4대보험이다 돼고 직장에 피해가없도록 하고싶은데  어떻게 돼는건지?? 

또 제가 아직 입원중이고 손도 잘쓰지 못해 간병인을 7개월을 썼는데 간병비는 다받을수있나요??

병원에서는 국가장애 4급~ 2급 이라는데 차이가 어떻게 나는것인지 ??

직접 변호사와 일을 진행하는것이 좋다고하는데 변호사는 선임하는데 수수료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고 어느정도까지 받을수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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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1.26 15:56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피해자의 성별,진단의 내용,수술의 내용등의 자세한 내용이 없어 상세한 상담은 이루어 질 수 없으나

    질의하신 내용을 근거하여 몇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병인에 대한 부분인데..

    의사의 처방이 있는 간병인 소견(즉,반드시 간병인이 필요한상태)이 입증된다면 실제 간병인

    고용 전 기간동안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피해자의 편의를 목적으로한 간병비용 지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밖의 간병비용 인정은 환자의 상태 즉, 배변,식사,탈의,탈착등을 고려하여

    인정되나 별 다른 입증방법이 없다면 통상적으로 초진기간을 기준으로 절반정도의 기간 혹은

    초진기간 전부의 기간을 법원에서는 인정해 주는 것이 경험칙상의 판단입니다.

    국가장해는 급수에 따른 혜택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국가장해 등급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후유장해가 예상되고 흉터에 대한 부분이 상당부분일 것으로 사료되며 질문하신 분이 여자분

    이라면 흉터로 인한 추상장해 부분도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남자분이라도 흉터가

    심하시다면 추상장해 인정  여부를 검토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안면부가 아닌곳의 추상장해인정은

    남자분 보다 여자분이 인정이 더 잘 되는 편입니다.

    중요한 쟁점사항인 호의동승 과실 상계여부 인데 일반적인 동승의 과정 이었다면 즉 동승의 과정이

    피해자가 원하여 그 차량을 동승했다면 통상 20%정도의 과실이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 수임료에 관련된 부분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또한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시 필요한 관련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면 정확한 사고의 내용및

    부상의 정도를 파악하여 향후 대안에 대하여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 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0.01.26 15:57

    아는 사람의 차를 댓가없이 탔을 때 무상동승 또는 호의동승이라고 하고
    호의동승 중에 단독사고가 났다면 일반적으로 동승자에게 20% 정도의 과실이 적용되어 100%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


    그러나 호의동승 감액이 언제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동승자가 타고 싶지 않아 계속 거절했는데도 호의를 뿌리치지 못해 어쩔수 없는, 원치않는 호의동승을 했다거나 운전자가 강압적으로(욕설을 하거나 차에 강제로 밀어 넣거나)동승을 강요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호의동승 감액을 하지 않게 됩니다.

    즉 동승의 과정을 중요하게 봅니다.

    호의동승 감액은 호의동승이 서로 원하여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함께 놀러 간다든지, 피해자를 태워다 주기 위해 운전한 경우처럼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운행의 이익이 있을 때에 호의동승 감액을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방향이 같다는 이유로 태워줬을 경우에는 호의동승 감액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간혹 카풀로 인한 교통사고로 동승자가 다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카풀제로 동승중 교통사고가 났다면 100%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입장은 카풀 동승자의 경우 운전자가 피곤하지 않도록,
    그리고 운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줄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새벽이나 늦은 밤과 같이  피곤한 시간이라면
    동승자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그냥 잠들 것이 아니라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지 않도록 운전자에게 대화를 계속 시도하는 등의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이고 또한 운전자가 과속으로 운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과속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거나 잠시 쉬었다 갈 것을 권해야 합니다.


    호의동승 중에 단독사고가 나면 호의동승 감액은 잘 하지 않지만
    대신 위와 같은 동승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지 않은데 대한 과실
    즉, 안전운전 촉구 불이행에 따른 과실을 인정하여 통상 과실 20%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웃이나 직장동료처럼 가까운 사람끼리 장거리 여행을 가다가 사고났을 때는 20%보다 더 높게 적용되어 25%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5~10%정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간혹 렌트카를 빌려 함께 놀러가는 경우에는 돈을 내지 않은 사람에게도
    약30%까지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여러명이 함께 돈을 모아서 렌트했을
    경우에는 과실을 40%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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