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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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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성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5-00-01
연락처 010-6315-372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최종적용평균임금 74,586.28전
사고일시 2009. 2. 2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청구하고자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수술을 하였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교통사고후 산재처리로 종결된후 산재에서 지급인한 휴업급여 10%, 상실수익, 장애위자료(맥브라이드 영구장애 26.47%)를 보험회사에 추가로 청구 할수 있나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산재처리하여 종결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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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1.31 00:34

    교통사고와 산재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해보험사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 하실 수 있으며

    과실이 있다면 과실을 상계처리 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위자료만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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