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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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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차임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5-00-02
연락처 019-377-559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건축 일용직
사고일시 2009년12월2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제 경우 측면충돌이라

충돌시 머리를 차체에 부딪쳐서 사흘간 머리가 아프고

목과 어깨가 아팠지만 직업상 시간을 비우기 힘들어서

이틀간만 치료를 받았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좀 억울하지만 저 4 : 상대 6으로 나왔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일 자체가 무거운 걸 많이 다루다보니 아직도 어깨와 목의 통증은 남아있는데

사고시점에 일이 바빠서 이틀간만 진료를 받고는 그 뒤로는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물리치료 받으려면 일을 쉬어야 되서)

대물부분 중에 차량 수리는 완료되어 끝이난 상태인데 분명 상대측 보험사에서

교통비를 지급하겠다며 전화가 왔었는데 계좌번호를 몰라서 다시 전화하라고

했더니 연락이 없네요..

그리고 현장조사를 할 당시 병원진료를 받았다는 것을 상대방 보험사에 알렸지만

대인부분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도 없었습니다.

일이 피곤해서 따로 연락은 취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보니 한 달이란 시간이

흘렀네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보상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보상이 어느정도

가능한 것인지 어떤 식으로 일을 진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전 경험상 어떤 보상이 어느정도 가능한지 모르니 보상해야 되는 것 조차도
 
떼어먹기 일쑤더군요.

참고로 차량의 파손 정도는 경미해서 도색과 얼라인먼트 관련 부속 교체 정도로 끝이 났고요.

저는 이틀간 치료를 받고 제 돈으로 치료비를 납부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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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2.01 18:59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물에 대해서는 수리비에 대해서 배상받으시면 되겠으며
    병원비 영수증은 보험사에 제출하시고, 입원치 않고 향후 특별한 치료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50만원 전후로 예상되어 집니다.

    전화하여 합의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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