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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4 22:35

교통사고 관련질문

조회 수 310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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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변병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5-01-01
연락처 010-2997-952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음
사고일시 2009.12.2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발 4,5번뼈 골절 초진 6주
수술 안함.
현재 5주3일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검찰로 사건 송치 보험사 피해자40%과실주장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무단횡단을 하다가 거의 다 건널때쯤 차가 치고 그냥 지나갔어요
옆에 기다리던 택시를 타고 신호에 걸려있던 차를 잡게 되었습니다.
차를 몰고 있던 사람은 음주였습니다.
수술은 하지 않고 깁스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보험사가 40% 제 과실이라고 하는데..제가 병원비나 치료비에 40%를 부담해야하나요? 
2.합의 금액을 제시하겠다고 하는데.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얼마정도를 받아야 하나요?
3.빨리 퇴원해서 통원하는게 좋을까요 입원해 있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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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2.04 22:41

    1.내가 받을 보상에서 40%를 공제하고 거기에 발생된 치료비에서도 40%를 다시 공제 합니다.


    2.대충 합의금액이 결정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과실,소득,입원기간,향후치료여부,후유장해여부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금이 산출 되는 것입니다.

    3.본인이 판단하셔서 결정해야 할 상황인데 후유장해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과실이 많은 경우에는
    치료비에서 과실상계 처리 부분 때문에 합의금액이 줄어 들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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