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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6 17:42

교통사고 사망사고

조회 수 301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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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홍대화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37-00-09
연락처 010-8257-993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아파트 경비원
사고일시 2009년 1월 2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0만원중 1300만원은 간병비로 가불금신청해서 사용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년간 병원(치료비 약 1억3천만원)에서 치료받으시다 돌아가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회사측 75%:25% (가해자:피해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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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2.16 19:24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현재 주요 쟁점사항은 피해자의 과실과 소득인정 여부 또한 환자의 상태가 항시 간병인이 필요한

    상태 였는지가 중요 합니다. 만약 운명하시기 전까지 항시 간병인을 필요한 상태였고 현재까지

    가지급 받은 간병비가 1천3백만원 이고 과실에 쟁점이 없으면 소송을 하셔도 2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니 소송실익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잍트 상단메뉴의 자주한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특히 과실 상계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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