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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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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재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0-07-16
연락처 010-7738-957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50~260사이
사고일시 2010.3.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허리염좌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신호대기중 후방추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3일날 입원하고 5일날 밤에 퇴원햇습니다

후방추돌이라 합의하자고 올줄 알았는데 직원이와서는 가해자가 중간에 합의보지말고 치료받게 놔두라고해서

보험사직원이 합의를 할수없다하네요..

벌점이나 먹이자란 생각에 오늘 경찰서에 사고 접수하러갔더니 가해자 못온다고 하고 오히려 내가 보험사기라고하네요..

경찰들도 그냥 원만하게 합의하라고하고요...(마치 내가 죄진거같은 분위기였어요..)

그냥 통원치료 받으며 계속 있어야하나요?? 아님 보험사에다가 제가 연락해서 합의보자고 해야하나요????
(연락해바야 가해자가 승인안하면 못한다는 말뿐이네요...)

가서 다시 누우라는 사람도 있는데 직장인이 그게 쉽게되나요...

이럴경우 어찌해야하는지요... 그리고 합의시에 얼마나 받을수 있게되나요??
?
  • ?
    사고후닷컴 2010.03.06 23:43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임을 입증 받고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 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 내용들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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