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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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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7 08:41

crps환자

조회 수 430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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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송을섭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3-00-00
연락처 010-9440-061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식당종업150만원
사고일시 2008년5월1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차후유치료비보상금4600만원합의조건crps병이확인되면다시합의키로총3억2천요구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6주골절상처
입원전주에서3개월아주대에서처음20일12월에21일
척수자극기삽입전주예수병원에틈틈이4번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파트입구인도를가는데유턴하면서부딧쳐넘어진사람을두다리를갈고넘어감상대방100%과실인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08년12월에아주대예수병원에서crps를받었는데2009년5월초1차합의를할때2009년12월까지낳지안고crps로아프면합의로한다고했습니다
삼성화재에서차일피일끌더니손보가지정한의사가crps로보기가어렵다재판을하라합니다보험사가서울대분당병원에가서진단받아라해서거기서도같은병명을받었습니다이렇게막보기하는데재판을하면재판하는동안치료비와생활비는가불이되는지요치료비가월100만이듭니다재판을하면소송비는어떻게하는지요좋은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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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3.08 02:42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건인듯 합니다.

    본인이 당하신 진단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확진 이라면 법원 신체감정을 통하여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재판이 진행중이면 의료보험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시고 나중에(청구취지확장시에) 영수증 내역을

    일괄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면 자세히 안내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저희 법률사무소가 아니더라도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님을 선임하셔서 대응 하시는 것이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적인 선택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시 필요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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