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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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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성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1-00-00
연락처 011-9904-759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0911월1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막하출혈(6주)/약물치료(병세가 호전적이고, 고령으로인해 수술불가)/사고일로부터(2009.11.10.) 현재(약5개월)까지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과실의 형사사건으로 2009년12월 약식기소로 종결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버지께서 11월10일경 새벽에 성당을 다녀오시다가 , 도로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파란색 신호에 건너시다, 신호를 위반한 버스(전세버스)와 추돌하여, 바로 119에 후송되어 입원하셨고,  초진 6주이며, 경막하출혈로 입원중하시면서, 재활치료 등으로 많이 호전되시어, 2009년 12월31일 기간이 되어 옮기셔야 되시어 현재 입원중인 병원으로  옮기셨습니다. 
(사고 전에는 고혈합 말고는 지병과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으신  아주 건강한 편이셨습니다.)
2010년1월 경에 대뜸 합의하자고 보험회사에 언급하여 단호히 안된다고 했습니다.

현재 아버지 상태는 재활치료는 계속 받고 계시지만, 1. 혈관성치매증세(병원 주치의소견), 2. 왼쪽귀 신경손상으로 청력상실(처음 입원한 병원에서는 사고로 인한것이라고 단정해서 말하기 힘들다는 상세불명의 진단을 내려 황당한 상태입니다)  3. 어지러움증으로 인한 거동의 어려움 4.비뇨기 이상(소변을 못참으심) 5. 우울증 등의 후유장애가 생기셨습니다.

가해자는 종합보험을 들은 상태이며, 간병비는 한달분밖에 받지 못했습니다.(12월말경 거동이 어느정도 되시는것만 보도 지급해주기 어렵다고 하며 한달분만 준것입니다.)
현재까지 계속 간병인을 두고 계시어서 간병비는 저희가 지급했으나, 오늘 혈관성치매등으로 보호자가 있어여 한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병원에서 받아서 보험회사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문의 드리고 싶은것은

1. 그동안 간병비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와, 추후에도 계속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2. 향후 치료와 보험회사와 합의를 어떻게 보면 되는지 궁긍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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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3.09 16:07

    1.주치의사로 부터 간병인 필요소견을 받아 두시면 기존 지출한 간병비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현재의 상태가 지속 되신다면 향후 간병비(개호비)도 인정 가능 할 것입니다.

    2.본 사건은 과거 기왕병력이 없으시다면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 해야 할 것이며
    소송시에 이루어지는 법원신체감정을 통하여 향후치료비용 및 향후 개호 여부등을 판단받아
    청구를 하셔야 함이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 이라고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사고후 6개월정도 되는 시점에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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