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4056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지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5-00-05
연락처 010-8782-022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6급 장애인이신데..장애연금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네여..
사고일시 2010.02.2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현장에서 돌아가셨구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차량에 의해 돌아가셨습니다... 경찰조사결과 가해자 100프로구여... 차량 2대에 연속으로(2대 다 신호위반) 치이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합의금과 가해자 2명에게 받을 수 있는 합의금 어느정도까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03.09 18:09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해자로 부터 하게 되는 형사합의든 보험사로 부터 하게 되는 민사합의든 이중 보상은 어렵습니다.

    물론 가해자와 하게 되는 형사합의는 정해진 금액이 없기 때문에 일정금액의 차등은 있을 수 있겠죠..

    통상 피해자의 과실이 없을때 2천~3천만원 정도가 가해자와 하는 형사합의금액의 보편적인 액수가 됩니다.

    민사적인 합의에 대한 부분 즉 보험사와의 합의는 현재 위자료와 장례비 청구만 있을 것인데

    연세가 많으시고 기존 장해가 있으셨다면 7천만원 정도의 소송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이며 특히 가해자와의 합의시에는 저희 사이트 형사합의에 관련된 내용들을 습득하신 후

    합의서 및 채권양도통지 조치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