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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2 20:48

자동차 사고 관해

조회 수 347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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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성함 황**
성별
생년월일 62**-**-**
연락처 010-****-****
직업 및 소득 연봉6,300만원
사고일시 2009. 11. 2 년 월 일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2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3주

무

16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택시가 신호 대기 중 뒤에서 추돌한 사고로 11월2일 부터 16일간 경추 염좌, 뇌진탕, 어깨 타박상 등으로 입원한 후 한의원에서 한달 가량 치료를 받았습니다.
합의를 하려고 하니 전 현업직 공무원으로 실제 수령못한 수당120여만원 중 비과세 공제하고, 80%를 지급한다고 하여
80여만원과 위로금 30만원, 통원치료비 하여 120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이데로 합의를 보는것이 좋을지 궁금해서 질문드리오니 번거러우시더라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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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3.12 20:52

    향후 치료가 필요 없으시고 입원기간 동안 급여를 근무하신 회사로 부터 수령 하셨다면

    원할하게 합의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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