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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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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상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412-02-01
연락처 018-736-203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10.2.1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0일 통원치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90:1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한달전 사고 를 당했는데....

현재는 유산이 되었습니다

의사는 자연유산이라고 소견을 내린상태고 저는 한달전 사고가 내내마음에 걸립니다

사고는 뒷차가 저희 차를 들이 박아 생긴사고 입니다 사고 당시 경미해서

합의급을 받고 합의를 했습니다. 혹시몰라서 태아에 관련된내용의 각서를 받았습니다 이메일로 받았구요

의사의 소견이 없다면 (교통사고로 인한 유산) 보상을 받을수없는건가요?

유산의 이유는 아무도 모르는 것아닙니까? 억울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각서 발췌내용

'금번사고에 따른  후유증( 본 교통사고에 기인한 김화자님의 임신중 태아와 관련된 부분 포함)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해진 바와 같이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의 후유증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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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3.14 22:14

    유산의 원인이 교통사고로 인함이 명백하지 않다면 분쟁의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 들이 판단 하기로는 교통사고 인과관계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듯 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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